사고처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 [충]마루
- 조회 수 1398
- 2007.02.02. 18:27
4거리 교차로 1차선 중행중 2차선에(같은 주행차로)정차 해있던 텍시가 불법 유턴을 하여 텍시를 피할려다가
맞은편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조수석 동승자,조수석뒷자리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텍시 넘버와 회사명 확보 및 목격자 확보 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계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면 회사에서는 월차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1. 휴업 손해(출근 못해서 돈못버니 보상 받아야 된다 생각 됨.)
2. 월차 사용으로인한 연월차비 못받음(저희 회사에서 매년 연월차 수당이 지급 됨.)
3. 사고로인한 위로금.
이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있을거 같은데. 아시는 부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맞은편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조수석 동승자,조수석뒷자리 동승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텍시 넘버와 회사명 확보 및 목격자 확보 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계 사고 접수 하였습니다.
이사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면 회사에서는 월차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1. 휴업 손해(출근 못해서 돈못버니 보상 받아야 된다 생각 됨.)
2. 월차 사용으로인한 연월차비 못받음(저희 회사에서 매년 연월차 수당이 지급 됨.)
3. 사고로인한 위로금.
이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있을거 같은데. 아시는 부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7
[경상]스마싱
와이즈번
[서경]아아잉™
[전]코모
[전]코모
[서경]본크
[서경]고시생
19:14
2007.02.02.
2007.02.02.
음..상황으로봐서는 우선 목격자 확보가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목격자 확보해두세요..또한 택시가 오리발을 내밀경우 목격자를 증인으로하여 경찰서에 출두시켜야 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실듯도 하구요..누가 경찰서 시간내서 갈사람있을까 싶지요..
다행히 , 택시가 잘못을 시인하면 일이 간단하지만 아닐경우가 많을 겁니다..이점 꼭 주의 하시구요..
회사택시는 공제조합 보험을 받구요..개인택시는 일반 보험입니다..
공제조합과 일반보험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절대적으로 목격자 확보해두세요..또한 택시가 오리발을 내밀경우 목격자를 증인으로하여 경찰서에 출두시켜야 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실듯도 하구요..누가 경찰서 시간내서 갈사람있을까 싶지요..
다행히 , 택시가 잘못을 시인하면 일이 간단하지만 아닐경우가 많을 겁니다..이점 꼭 주의 하시구요..
회사택시는 공제조합 보험을 받구요..개인택시는 일반 보험입니다..
공제조합과 일반보험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20:45
2007.02.02.
2007.02.02.
개인택시는 일반보험과 공제 두가지 다있죠... 대부분 공제라는...
근대 정황상 회사택시같네요~ 개인택시들은 대부분 얌전하다고 해야하나요? ㅎㅎ
근대 정황상 회사택시같네요~ 개인택시들은 대부분 얌전하다고 해야하나요? ㅎㅎ
22:13
2007.02.02.
2007.02.02.
상대방 100%과실은 아니고요 쌍방인것 같아요 택시과실이 많고요 휴업손해는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와야 합니다 직전 3개월평균월급을 기준으로 하고요 80%를 30일로 나눕니다 단 100%과실일때이고요 과실상계는하죠 위로금이라고하면 진단이 나오면 기본적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등이 있고요 택시는 대부분 공제 입니다 대분분 모르면 공제는 보상을 잘안해줍니다
보험회사는 금감원 공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요 혹시민원건은 건설교통부에 접수하시고요 보험회사보다는 공제쪽이 좀 어리버리 합니다 과실은 8:2나 7:3정도 나올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첩촉사고지만 택시가 원인제공한걸로 보입니다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주고요 견적서와 진단서를 받고 행정 처분을 합니다 과실은 보험회사와 공제가 결정하고요 경찰서 신고후에 아프시면 경찰서에 가시고요 공업사에서 견적서 필요하고요 자차는 들어있는지도 걱정이고요 보험회사에도 접수하세요 교차로에서 유턴한지 아니면 2차에서 대기하다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한건지도 확실히 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힘네세요
보험회사는 금감원 공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요 혹시민원건은 건설교통부에 접수하시고요 보험회사보다는 공제쪽이 좀 어리버리 합니다 과실은 8:2나 7:3정도 나올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첩촉사고지만 택시가 원인제공한걸로 보입니다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해주고요 견적서와 진단서를 받고 행정 처분을 합니다 과실은 보험회사와 공제가 결정하고요 경찰서 신고후에 아프시면 경찰서에 가시고요 공업사에서 견적서 필요하고요 자차는 들어있는지도 걱정이고요 보험회사에도 접수하세요 교차로에서 유턴한지 아니면 2차에서 대기하다가 중앙선 넘어서 유턴한건지도 확실히 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힘네세요
00:50
2007.02.03.
2007.02.03.
대분분 회사 택시는 책임보험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대물은 개인이 물고 대인은 처리를 할것 같아요
차량견적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사람도 좀 다치신것 같고요 신호대기중인 버스는 과실이 없고요
보통 종합보험들어 있는쪽에서 선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할것 같은데요 자차들어 있는 종합보험이면 다행이 보험처리하면 다끝나고요 자차 안들어 있다면 본인 부담도 좀 들어갈것 같아요
차량견적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사람도 좀 다치신것 같고요 신호대기중인 버스는 과실이 없고요
보통 종합보험들어 있는쪽에서 선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할것 같은데요 자차들어 있는 종합보험이면 다행이 보험처리하면 다끝나고요 자차 안들어 있다면 본인 부담도 좀 들어갈것 같아요
00:53
2007.02.03.
2007.02.03.
01:07
2007.02.03.
2007.02.03.
10:59
2007.02.06.
2007.02.06.
내과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