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를 처분하려는데 사고 과실처리안된게 있어요.
- 한길
- 조회 수 63880
- 2023.05.22. 13:55
질문 그대로, 차를 처분하려는데 사고 과실처리 안된게 있어요.
작년 10월 사고인데요, 골목길 나와 우회전해서 나오는
편도 1차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와서 급정거를 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박았습니다.
근데 이유없는 급정거라고 제게도 과실 있다 해서 8:2를 주장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어요.
새로 구할 중고차 보험은 동일업체로 계속 승계할건데요,
차 팔려면 그냥 8:2 수락하는게 나은 방법일까요?
댓글
횡단보도가 있어서 섰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ㅇ.,ㅇ;...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즉결처분 신청하세요 급한거 아니면 끄시고 한방병원 진료 쭈~~욱 다니시고
분명 협의전화가 있었을 듯 한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정상주행에서 그랬다면
100 / 0이 라고 생각되네요 대낮이었다면 말할필요도 없을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