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관련 과태료 질문인데요..
- 이종우
- 조회 수 1353
- 2004.12.17. 20:31
밑에 글 보면
경찰이 발부한게 아니고 구청 등에서 발부한 주정차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팅겨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버팅겨도 되요??
나중에 부과금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벌점과 함께 벌금을 내야하거나..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가중 처벌이 있는거 아닌가요??
15분 세워두고 40000원 내려니까..조금 열받아서요..저는 첫경험이었거든요..주차딱지 뗀게요..ㅎㅎ
경찰이 발부한게 아니고 구청 등에서 발부한 주정차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팅겨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버팅겨도 되요??
나중에 부과금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벌점과 함께 벌금을 내야하거나..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가중 처벌이 있는거 아닌가요??
15분 세워두고 40000원 내려니까..조금 열받아서요..저는 첫경험이었거든요..주차딱지 뗀게요..ㅎㅎ
댓글
9
최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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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2004.12.17.
2004.12.17.
20:45
2004.12.17.
2004.12.17.
^-^ 부과금이 나오고 독촉장이 3번 정도 더 나오더니 소식이 감감합니다......
한 5년 전, 2년 전, 몇 개월 전 꽤 여러 번인데요. 벌과금은 없지요.....
단 한꺼번에 내야 하다는 것.....운이 좋으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구요.....^-^
한 5년 전, 2년 전, 몇 개월 전 꽤 여러 번인데요. 벌과금은 없지요.....
단 한꺼번에 내야 하다는 것.....운이 좋으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구요.....^-^
20:51
2004.12.17.
2004.12.17.
왠만하면 내시는것이 그래도 맘이 편하지 않을까요?
차후에 목돈으로 되거나 잃어버렸다가 내야한다는것을 알았을때 맘 아프기는 같잖아요..??
요즘 연말이라서 단속이 더욱심하니 좀더 조심하세여~^^
차후에 목돈으로 되거나 잃어버렸다가 내야한다는것을 알았을때 맘 아프기는 같잖아요..??
요즘 연말이라서 단속이 더욱심하니 좀더 조심하세여~^^
21:05
2004.12.17.
2004.12.17.
21:24
2004.12.17.
2004.12.17.
나중에 내면 조금 더 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요
구청에서 저당을 잡던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몇천원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타던 차 폐차할 때의 경험입니다.
구청에서 저당을 잡던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그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몇천원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타던 차 폐차할 때의 경험입니다.
00:41
2004.12.18.
2004.12.18.
00:43
2004.12.18.
2004.12.18.
전 1년반동안 같은 자리 주차했다가 티지 나오기 몇일전에 견인당하였지요.
제건 아니고 회사차인데 그동안엔 단속을 안하다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단속했데요.
단 2분차이로 견인당했지요. 황당하던데요.
그러나 제차가 아닌 관계로 안심이었지만 사후보고서 쓰느라 고생은 했지요.
제건 아니고 회사차인데 그동안엔 단속을 안하다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단속했데요.
단 2분차이로 견인당했지요. 황당하던데요.
그러나 제차가 아닌 관계로 안심이었지만 사후보고서 쓰느라 고생은 했지요.
01:48
2004.12.18.
2004.12.18.
04:20
2004.12.18.
2004.12.18.
그러나 차 매매 또는 폐차할때는 내야 합니다
자동차 원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