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료란것의 정체를 아시나요?
- 스포타지
- 조회 수 1983
- 2004.12.12. 02:04
견적서나..계약서에 보면 의무보험료간것이 있던데요..
3400원인가 얼마안되는돈이라 그냥 대강 그런게 있는가부다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영맨에게 물어도 그냥 대강 얼버무리던데요..
출고시부터 등록때까지의 책임보험성 보험이라면..
탁송료에 포함되어 탁송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번호나 차대번호 임시번호판등으로 미리 종합보험에 들기때문에
이중으로 보험들 이유가 하나도 없을듯한데..
이쪽으로 잘아시는 분 계시면 좀 밝혀주십시요..
적은돈이라도 내더라도 쓰이는곳을 알고 내야 할것같네요..
모이면 꽤 큰돈될건데..
만약 찾을수 있다면 이돈으로 스포티지넷 동호회 스티커나 만들었으면 좋겟네요^^
댓글
7
E=MC2
[서]天上天下 ™
스포타지
[서]天上天下 ™
(서)마틴100
[충]낙장불입
[충]마루치
02:46
2004.12.12.
2004.12.12.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알아본다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쯤이면 속시원한 해답이 나올듯합니다만... E=MC2님 말씀이 맞는다면 못찾을듯 합니다..^^
03:00
2004.12.12.
2004.12.12.
기아자동차에서 받은 답변인데요..
출고후 임시운행기간(10일)내에서 책임(종합)보험들기까지의 보험료라 하네요...
법제화 즉..당연히 내야되는 보험료라합니다..
그렇다면..차량을 대체해서 보험가입하시는 분이나..
출고전 또는 출고즉시 차대번호나 계약번호로 먼저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지 않아도 될것같은 조항같네요..
전 차량대체이므로 낼 이유가 없어보이기에 싸워서라도 3400원 안낼겁니다..
여기 회원이 만명이므로 우리회원들만해도 3400만만원입니당..
권리를 못찾고 가만이 있으면 손해보고 바보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런경우가 아니라도 여러분야에 상당이 많은것 같읍니다..특히 보험회사
출고후 임시운행기간(10일)내에서 책임(종합)보험들기까지의 보험료라 하네요...
법제화 즉..당연히 내야되는 보험료라합니다..
그렇다면..차량을 대체해서 보험가입하시는 분이나..
출고전 또는 출고즉시 차대번호나 계약번호로 먼저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지 않아도 될것같은 조항같네요..
전 차량대체이므로 낼 이유가 없어보이기에 싸워서라도 3400원 안낼겁니다..
여기 회원이 만명이므로 우리회원들만해도 3400만만원입니당..
권리를 못찾고 가만이 있으면 손해보고 바보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런경우가 아니라도 여러분야에 상당이 많은것 같읍니다..특히 보험회사
03:17
2004.12.12.
2004.12.12.
03:37
2004.12.12.
2004.12.12.
03:52
2004.12.12.
2004.12.12.
네 스포타지님 말씀대로 이미 차량대채로 보험가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출고하실 거라면
견적서상에 있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영업소로 보험가입증명 팩스 송부해 달라고 하면 영맨과 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출고 불가입니다.
견적서상에 있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영업소로 보험가입증명 팩스 송부해 달라고 하면 영맨과 싸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출고 불가입니다.
09:50
2004.12.12.
2004.12.12.
자문자답... 그리고 정답이네여^^
저도 영맨에게 들은건데... 임판기간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전 보험승계한다고 하니깐 그 보험료 빼주던데여^^
저도 영맨에게 들은건데... 임판기간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서 전 보험승계한다고 하니깐 그 보험료 빼주던데여^^
20:04
2004.12.12.
2004.12.12.
차생산과정에서 부터 출고, 탁송까지 과정을 보험드는것이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