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술을 마시다가...
- 김기훈
- 조회 수 1349
- 2004.12.06. 14:27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과태료이야기가 나오게되어.. 제가 이번휴가에 이동카메라에 걸려 과태료가 4개나 날라왔다는사실을두고
한 후배녀석이 자기가 아는 후배가 의경을 나왔는데.. 60km구간에서는 75km이상 달려야 카메라가 찍힌다는군여..
도로교통법(?)에 나와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60km구간에서 4개모두 70~74사이에 찍힌건데
돈을 안내도 되는건지물어보았져..그 후배말이 원래 이동식속도감지자체를 15km이상으로 맞춰놔야한다는군여..
그게 잘못되었으니 해당경찰서에 전화해서 따지라는군여.. 그러면 경찰서에서 없애준다고..
과태료청구서를 확인해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하는지.. 아니면 의경나온 후배의 후배녀석이 잘못알고있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리플좀 남겨주세요..괜히 후배후배녀석말만 믿고 전화했다 망신당할까봐 글을 올려봅니다..
한 후배녀석이 자기가 아는 후배가 의경을 나왔는데.. 60km구간에서는 75km이상 달려야 카메라가 찍힌다는군여..
도로교통법(?)에 나와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60km구간에서 4개모두 70~74사이에 찍힌건데
돈을 안내도 되는건지물어보았져..그 후배말이 원래 이동식속도감지자체를 15km이상으로 맞춰놔야한다는군여..
그게 잘못되었으니 해당경찰서에 전화해서 따지라는군여.. 그러면 경찰서에서 없애준다고..
과태료청구서를 확인해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하는지.. 아니면 의경나온 후배의 후배녀석이 잘못알고있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리플좀 남겨주세요..괜히 후배후배녀석말만 믿고 전화했다 망신당할까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
8
[서울]아지™[NYN]
Danny
[서울]스마일~
[전]UNLIMITED™[RM]
[전]UNLIMITED™[RM]
임진우
태도리
파란망토차차
14:33
2004.12.06.
2004.12.06.
14:35
2004.12.06.
2004.12.06.
잘은 모르겠지만. 지정 속도의 10 % 정도가 넘으면 단속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과태료는 대부분 한달 전에 걸렸던게 오는거라. 받아도 영 찜찜
한거 같네요.. 저같은 경운 티지 타기 전 차를 파는데.. 이런 과태료 미납된 게 있다고
명의 이전이 안되더라구요..그래서 급한 맘에 다 내긴했는데.. 어떤 운전자가 걸렸는지 모
그런 자료도 전혀없고.. ( 주정차 위반 , 신호 위반 이런 딱지가 있더라구요.. ) 그것도 99년도
2000년도 과태료에다가. 암튼 영 찜찜한 게 많아요.. 진짜 위반을 해서 그런것조차 의심이 가더라구요.
어떤 사람한테 차를 그냥 넘겨받아서 탄거 였는데..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구..
김기훈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게 아니니까.. 전화해서 과태료 기준 정도를 먼저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안전운전하세요~!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과태료는 대부분 한달 전에 걸렸던게 오는거라. 받아도 영 찜찜
한거 같네요.. 저같은 경운 티지 타기 전 차를 파는데.. 이런 과태료 미납된 게 있다고
명의 이전이 안되더라구요..그래서 급한 맘에 다 내긴했는데.. 어떤 운전자가 걸렸는지 모
그런 자료도 전혀없고.. ( 주정차 위반 , 신호 위반 이런 딱지가 있더라구요.. ) 그것도 99년도
2000년도 과태료에다가. 암튼 영 찜찜한 게 많아요.. 진짜 위반을 해서 그런것조차 의심이 가더라구요.
어떤 사람한테 차를 그냥 넘겨받아서 탄거 였는데..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구..
김기훈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게 아니니까.. 전화해서 과태료 기준 정도를 먼저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안전운전하세요~!
14:37
2004.12.06.
2004.12.06.
쩝...
이건... 기밀사항입니다만...
차량의 계기판에는 반드시 오차가 존재합니다.
계기판의 오차범위는 정15%, 부10% 수준으로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후배말처럼...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115 이상만 적발을 하는 것이죠... ^^
일반 국도의 경우에도 60구간에서는 69 이내... 70구간은 80 이내, 80구간은 92 이내, 90구간은 103 이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의 경우에는 수년을 고속도로 다니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15 이내로 주행합니다. 물론 고정식 앞에서는 100이지만요. 결과적으로 과속딱지는 한번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60구간이었다면...70~74구간은 적발이 됩니다. 이동식의 세팅은 경찰나름이지 않을까요?
그리구... 제가 말한 범위내에서의 적발은 경찰한테 따지면... 우습게도 지워줍니다.
이건... 기밀사항입니다만...
차량의 계기판에는 반드시 오차가 존재합니다.
계기판의 오차범위는 정15%, 부10% 수준으로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후배말처럼...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115 이상만 적발을 하는 것이죠... ^^
일반 국도의 경우에도 60구간에서는 69 이내... 70구간은 80 이내, 80구간은 92 이내, 90구간은 103 이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의 경우에는 수년을 고속도로 다니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15 이내로 주행합니다. 물론 고정식 앞에서는 100이지만요. 결과적으로 과속딱지는 한번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60구간이었다면...70~74구간은 적발이 됩니다. 이동식의 세팅은 경찰나름이지 않을까요?
그리구... 제가 말한 범위내에서의 적발은 경찰한테 따지면... 우습게도 지워줍니다.
14:40
2004.12.06.
2004.12.06.
스마일님두... 그때 경찰한테 따졌으면... 지워줬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2001년 8월에 무쏘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었는데요.
어느날 느닷없이 주정차위반이 날라왔습니다.
전화해서 그차 없다. 확인해봐라. 했더니... 걍 없애주더라구요. ^^
이것도 참고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2001년 8월에 무쏘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했었는데요.
어느날 느닷없이 주정차위반이 날라왔습니다.
전화해서 그차 없다. 확인해봐라. 했더니... 걍 없애주더라구요. ^^
이것도 참고하세요.
14:43
2004.12.06.
2004.12.06.
제가 아는 경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게 아니니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저도 군생활을 의경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교통 민원실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윗분들과 말씀대로 기계적인 오차등 여러이유로 몇 퍼센트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속도를 위반 하신사항으로 걸린 거면은 제가 알기로는 간단히 경찰서에가서 따진다고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신 사항은 사실일 뿐더라 만약 무마 시켜주신다고 해도 당장 경찰서에서 직원분이 전산으로 그자리에서
지울 수 있지는 않습니다.
딱지를 끊긴 사람이 경찰이라도 함부로 전산을 변경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경찰청에서 가능하지요.. 그것도 정말 위법 사항이 아닌경우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일반사람들이 신고 보상금 제도라고 사진찍어서 걸리고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진속 위반사항도 에메모모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을 어긴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요..
그래도 사진찍힌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되는게 아니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거의 모든 사항이 조그마한 별것 아닌 위반이라도 위반은 위반이기때문에 결국은 벌금에 벌점을 받는 다는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60키론데 68로 달렸다고 찍혀 온것두 있습니다..
그걸 전 의경시절에 제가 직접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납부 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위반하신 사항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도 중요한사항..
기본 속도에 20키로 이상 초과를 안 하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사진 찍힌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가까운 파출소나
아님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셔서 빨리 벌금을 내시는 방법이 더욱 유리 하실겁니다.
어차피 벌금을 내셔야 하니깐요..
왜그런 이유는 내용이 기니깐.. 담에 말씀드리고요.. 20키로 넘지 않으셨다면 지금하세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일 할 당시는 그랬으니깐요..
저도 군생활을 의경으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교통 민원실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윗분들과 말씀대로 기계적인 오차등 여러이유로 몇 퍼센트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속도를 위반 하신사항으로 걸린 거면은 제가 알기로는 간단히 경찰서에가서 따진다고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위반하신 사항은 사실일 뿐더라 만약 무마 시켜주신다고 해도 당장 경찰서에서 직원분이 전산으로 그자리에서
지울 수 있지는 않습니다.
딱지를 끊긴 사람이 경찰이라도 함부로 전산을 변경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경찰청에서 가능하지요.. 그것도 정말 위법 사항이 아닌경우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일반사람들이 신고 보상금 제도라고 사진찍어서 걸리고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진속 위반사항도 에메모모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을 어긴사항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요..
그래도 사진찍힌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되는게 아니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거의 모든 사항이 조그마한 별것 아닌 위반이라도 위반은 위반이기때문에 결국은 벌금에 벌점을 받는 다는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60키론데 68로 달렸다고 찍혀 온것두 있습니다..
그걸 전 의경시절에 제가 직접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납부 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위반하신 사항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리도 중요한사항..
기본 속도에 20키로 이상 초과를 안 하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사진 찍힌 종이를 가지고 가셔서 가까운 파출소나
아님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셔서 빨리 벌금을 내시는 방법이 더욱 유리 하실겁니다.
어차피 벌금을 내셔야 하니깐요..
왜그런 이유는 내용이 기니깐.. 담에 말씀드리고요.. 20키로 넘지 않으셨다면 지금하세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제가 일 할 당시는 그랬으니깐요..
15:22
2004.12.06.
2004.12.06.
흠! 저는 몇개월전에 7시2분에 버스전용차선위반으로 벌금냈습니다...구청에 따져도 안된다구 하더군요...
그때만 생각하믄 열불나네요...-.-;;
그때만 생각하믄 열불나네요...-.-;;
17:21
2004.12.06.
2004.12.06.
20:09
2004.12.06.
2004.12.06.
과속을 하셨으면 응당 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에서 걸렸음 벌점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