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서경]비욘드
- 조회 수 1870
- 2013.04.11. 16:58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황당한 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차선으로 진행 중이었고
2차선에는 마티즈 3차선에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2차선으로 들어오니까 마티즈가 당황해서 1차선으로 붙으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정거를 했구요.
근데 좀 늦어서 마티즈의 사이드 미러와 제차 사이드 미러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제차 사이드 미러 거울이 떨어졌고 거울 뒤를 확인해보니 위쪽 거는 부분이 부러졌네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런지요?
댓글
3
[강원]김태호^.^
[서경]SkRillex
[서경]비욘드
19:21
2013.04.11.
2013.04.11.
제가 봤을땐
8:2
7:3 정도 될것같은데요
바퀴가 굴러가고있는이상
멀쩡히가는데 뒤에서 때려박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왠만하면
저 과실비율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2
7:3 정도 될것같은데요
바퀴가 굴러가고있는이상
멀쩡히가는데 뒤에서 때려박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왠만하면
저 과실비율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35
2013.04.11.
2013.04.11.
11:30
2013.04.16.
2013.04.16.
억울하시겠지만.. 100% 피해자가 되진 않습니다..
얼마안하는 금액이라서 보험처리가 좀 꺼려지지만
보험처리 하시면,, 과실비율 만큼 보험사에서 지급되구요..
지금된 비용을 보험사에 수납하시면, 보험처리 안한것으로 되니까요..
보험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