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사진잘못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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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6. 18:18
2006년식 뉴스포티지 오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과정의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과실이 0%가 나왔고, 원인을 유발한 차량과
실제로 저를 부딪힌 차량 둘이서 60%와 40%의 과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손이 너무 커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가액이 보험 가입 당시 975만원이었고, 중고차량
가격은 1000~1100만원선인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차자보험을 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대물보상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걸까요?
피해자입장이라면 자차 가입유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고차값을 물어줘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차기준 차량가액의 120%를 물어준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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