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입금했는데 집을 안보여주려하네요 ㅠㅜ
- [경]바라봄
- 2704
- 12
댓글 1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집을 안보고 꼼꼼하게 계약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다만 물이라도 한번 틀어봐야될텐데...ㅡㅡ;;;
다만 물이라도 한번 틀어봐야될텐데...ㅡㅡ;;;
봄비/감사합니다^^
핑크팬더/제가 두서없이 적어서 ㅠㅜ 계약전에 당연 집을 보았구요, 잔금 치루기전에 다시 본다는 거였어요
핑크팬더/제가 두서없이 적어서 ㅠㅜ 계약전에 당연 집을 보았구요, 잔금 치루기전에 다시 본다는 거였어요
아....다시 라는 멘트가 있네용..ㅎ
저도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크게 달라지지는 않던데요....
계약상에 이상없음이라고 표시 하고 난뒤에 (집주인이) 가서 봤을때 이상있으면 부동산쪽에서
처리 해줄껍니당
저도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크게 달라지지는 않던데요....
계약상에 이상없음이라고 표시 하고 난뒤에 (집주인이) 가서 봤을때 이상있으면 부동산쪽에서
처리 해줄껍니당
구입 후에도 하자보수가 1년간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잘 아시겠지만.. 계약 당시에 구두계약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매수인이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잘 아시겠지만.. 계약 당시에 구두계약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매수인이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사하고 비가 많이 오니(7월초에 이사) 베란다쪽에 비가 새더군요. 짐을 쌓아뒀던 곳에는 비가 샜는지 바닥재는 물에 불어 들떠있거나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구요. 중개사 찾아가 증거사진을 보여주며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따졌지요.. 잔금 후 6개월 내 하자 발견시 법적으로 변상해 줘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음... 뭔가 구린구석이 있나보네요..
당당하지 못한게..
냄새가나요....
당당하지 못한게..
냄새가나요....
저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저도 21일날 잔금 치루는 날입니다.
근데 도배와 약간의 인테리어에 때문에 실측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 촉급한데 말이죠
저도 21일날 잔금 치루는 날입니다.
근데 도배와 약간의 인테리어에 때문에 실측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 촉급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부동산법상 중도금만을 지불하였으면 법적으로도
약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로 중도금만을 내고 이사를 한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잔금을 못 주는경우
강제로 내쫒지 못하는 것.. 물론 절차를 발으면 나가야 하지만.....
새집 아니므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하네요.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부동산을 통해 집에 방문해 보시고 입주 잘하세요.
약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로 중도금만을 내고 이사를 한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잔금을 못 주는경우
강제로 내쫒지 못하는 것.. 물론 절차를 발으면 나가야 하지만.....
새집 아니므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하네요.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부동산을 통해 집에 방문해 보시고 입주 잘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하네요...
부동산은 또 당연히 남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하구요..
잘 해결하시길 바랄께욤..
부동산은 또 당연히 남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하구요..
잘 해결하시길 바랄께욤..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줬는데 집을 안 보여주다니 말이 안 됩니다.
집에 시체가 없는 이상 보여주는 건 당연합니다....확실히 냄새가 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집을 안보여준다 하여도 달리 방도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잔금 후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식인검색 결과 이렇게 나오내요
제가 알기로도 집을 안보여준다고 해서 문제삼을수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잔금 입금일에 잔금입금하시고 매매물건의 명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