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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고난건 아니구요..
불법유턴하는 차와 신호위반 하는차가 사고났을시 누가 책임이 큰가요..
5;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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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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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택아 2010.11.05. 23:31
둘다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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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2010.11.05. 23:45
손해보험협회 홈피에서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군요.
다수의견 : 불법유턴차량 60, 신호위반차량 40
소수의견 : 50:50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6:4 나 4:6 정도 되지 않을까요?
--------------------------------------------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불법 유턴후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신호위반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첨부된 사고약도와 같이 사고직전 불법회전한 과실은 인정하나,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또한 최소 50%가 타당함. 본건 관할경찰서 정식 처리된 건으로 양 차량 "안전불이행"으로 처리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있음에도 불법유턴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사고당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 차량은 직진신호 시에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불법 유턴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동일방향 신호위반)의 우측 바퀴부분을 운전석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조사됨. 피청구인 차량이 비록 신호위반을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갑작스럽게 불법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과 본 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충격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전]독고탁[광주] 2010.11.06. 13:13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일겁니다. 불법유턴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아마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될겁니다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죠 10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중.침이 더 쎄게 부과 됩니다.
신호위반은 자기 차선으로 진행, 불법유턴은 상대방차선으로 진입이므로 과실은 불법유턴이 과실을 더 먹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나 신호를 기점으로 몇m안에서 사고가 났을때만 신호위반에 대한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다. 몇차선이냐에 따라 거리가 다르기도 하고요
책임이 큰쪽은 불법유턴한 쪽이고요 과실은 도로사정이나 사고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니 뭐라고 단정지을수는 없네요
[강원]계장 2010.11.07. 17:41
사고처리라는게 모든 사항을 알아야 과실상계를 할꺼인데...단지 신호위반과 불법유턴으로만 본다면...

불법유턴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날 일이 없겠죠. 물론 불법유턴 차량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수도 있겠지만. 위 질문상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차량간의 사고 였다면 신호위반 차량이 1차량이라고 봅니다. 1차량이라는건 과실이 단 1% 라도 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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