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범죄에 사용자도 처벌, 수산업법 조항은 위헌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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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8조2항의 양벌규정도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월2일 강릉지원이 “구 수산업법 양벌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재청사건에서 (위헌7/합헌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출처 : 법률신문》
헌법재판소는 9월2일 강릉지원이 “구 수산업법 양벌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재청사건에서 (위헌7/합헌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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