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 부여 추진한다
- [서경]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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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새로 단속권을 갖는 공무원은 소방관,도로.공원 관리원,배기가스 단속원 등 4400 여명과 자치구 소속인 동사무소 직원,가로정비원,청소분야공무원 등 1만2600여 명 등 총 1만7000여명으로 기존단속 인원이 종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
소방방재청은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위반차량에 대하여1.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의 위반차량단속과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 에게도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권한을 주 는 방안이 추진 된다.
소방방재청은 4월11일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 ㆍ 정차 단속권 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 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주 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 ㆍ 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서마다 주 택가와 재래시장,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긴급차량 통행시 양보,소방용수시설 주 변 5m 이내 주 . 정차 금지 등의 '소방차 길 터 주 기 운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위반차량에 대하여1.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의 위반차량단속과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소방관 에게도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권한을 주 는 방안이 추진 된다.
소방방재청은 4월11일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고자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는 불법 주 ㆍ 정차 단속권 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 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는 주 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 ㆍ 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소방서마다 주 택가와 재래시장,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긴급차량 통행시 양보,소방용수시설 주 변 5m 이내 주 . 정차 금지 등의 '소방차 길 터 주 기 운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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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많죠..
좋은 취지네요^^
그때그때 견인도 좋지만 출동했는데 막혀있다...전화해서 일일이 빼는것도 힘들고 하나하나견인도 힘들고 출동상황에 밀어부치기도 가능한 법률...난리나겠죠??
진짜 주차질서 좀 바르게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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