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 된 지 벌써 1주일...
- [서경]유티지
- 1188
- 6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첫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집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한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요.
빈둥빈둥 노는 것도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데 다음주 동안에는 고향을 가있으려구여...(경남마산)
운좋게 거기서 횐님들 뵈었으면 ^^
홀로 여행이나 함 다녀볼까도 생각중인데 정말이지 2명이면 모를까 혼자서는 약간 엄두가 안나네요...같이가실분모집!!
(여성분이면 더 오케이 *^^*)
지금까지 그 직장아니 학원을 거의 7년동안 다녔거덩요..예 저는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저녁에 벙개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웠어여...ㅠ,.ㅠ
7년동안 다니면서 그닥 놀았던 기억이 없어서리... 휴가라고해도 학원을 거의 나왔고 명절, 일요일 등등....ㅠ,.ㅠ
나름 특목고 입시로 이름을 날리던 대형학원있었는데 이제 수학의 비중이 줄어가다 보니 조금은 퇴색되어가는 학원입져~
좌우간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ps 언제나 이곳 스포티지에서는 기분이 편안해짐을 느끼네요....
-----------------------------------------------------------------------------------------------------------
참!!!
혹이 이곳에 법률쪽이나 노동청쪽으로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퇴직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여쭈어볼것이 많이 있어서요....
만약 계신다면 (서울,경기쪽으로) 쪽지 부탁드립니다.
집안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한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요.
빈둥빈둥 노는 것도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데 다음주 동안에는 고향을 가있으려구여...(경남마산)
운좋게 거기서 횐님들 뵈었으면 ^^
홀로 여행이나 함 다녀볼까도 생각중인데 정말이지 2명이면 모를까 혼자서는 약간 엄두가 안나네요...같이가실분모집!!
(여성분이면 더 오케이 *^^*)
지금까지 그 직장아니 학원을 거의 7년동안 다녔거덩요..예 저는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저녁에 벙개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러웠어여...ㅠ,.ㅠ
7년동안 다니면서 그닥 놀았던 기억이 없어서리... 휴가라고해도 학원을 거의 나왔고 명절, 일요일 등등....ㅠ,.ㅠ
나름 특목고 입시로 이름을 날리던 대형학원있었는데 이제 수학의 비중이 줄어가다 보니 조금은 퇴색되어가는 학원입져~
좌우간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ps 언제나 이곳 스포티지에서는 기분이 편안해짐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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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혹이 이곳에 법률쪽이나 노동청쪽으로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퇴직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여쭈어볼것이 많이 있어서요....
만약 계신다면 (서울,경기쪽으로) 쪽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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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5시간째...흐흐흐...저두 큰일입니다.
헐 법정퇴직금을 못받으셨나보네요.. 아니면 너무 적게받으셨는지...
저는 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는줄로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누군가가 알려주길래~ 한번 알아보려는 것임 ^^;;
제가 학원쪽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여, 각종 관공서쪽 일을 도맡아 해서 조금 경험한봐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건도 제가 사측대표로 출석도 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원강사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단, 학원장의 위계에 의한 통제를 받았으며, 항시 출되근 시간이 일정하며, 급여도 매월 근 편차가 없어여 합니다.
즉 매일 출석하는 월급제 전임강사는 급여 산정 관련 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또한 매월 1/n로 적립금을 쌓아 퇴직금조로 지급하는 정산 방식도 위 적립액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또는 비율제 단과 강사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율제 단과 강사일 경우 근로기간중 항시 지급 급여가 일정하고, 개강 및 폐강 원생 모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학원장에게 있고 형식상 급여를 비율제로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긴 하나 증명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물론 노동부 건도 제가 사측대표로 출석도 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원강사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단, 학원장의 위계에 의한 통제를 받았으며, 항시 출되근 시간이 일정하며, 급여도 매월 근 편차가 없어여 합니다.
즉 매일 출석하는 월급제 전임강사는 급여 산정 관련 계약서 및 위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무조건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또한 매월 1/n로 적립금을 쌓아 퇴직금조로 지급하는 정산 방식도 위 적립액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또는 비율제 단과 강사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율제 단과 강사일 경우 근로기간중 항시 지급 급여가 일정하고, 개강 및 폐강 원생 모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학원장에게 있고 형식상 급여를 비율제로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긴 하나 증명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원강사도 1년이상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했다면 최근 3달 월급의 평균으로 주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유티지님은 7년이니깐 3개월 평균월급 x 7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일단 쉬실때는 다음 직장을 생각해서 푹쉬세여..
괜히 조급하게 생각하면 더 안좋은 곳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니까여...........
일단....릴렉스...그리고 맘편히 천천히 좋은곳으로 구하세여 ^^
괜히 조급하게 생각하면 더 안좋은 곳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니까여...........
일단....릴렉스...그리고 맘편히 천천히 좋은곳으로 구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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