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과실은??????;;
- [서경]Red-S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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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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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B/C 차량 서로 둘이서 좋게 합의봐야 할듯.. ;;
[경] fairplayHUN 님 // 서로 완전 싸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B는 그냥 좋게좋게 하려는데...C가..." 왜 건방지게 내가 가려는데 끼어들고 ㅈㄹ 이야!!" 이래버려서요 ...B는 완전 열받은 상황;;;;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이 돼겠네여 ㅋㅋ
B, C의 진행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면 중앙선침범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C의 안전거리 미확보?????????????
일단 두차량 모두 중앙선 침법으로 위법을 한 상태인것 같구요.. 같은 방향으로 틀었기에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뒷차량이 우선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앞차량이 중앙선 침범전에 사이드미러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니.. 뒷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을까요? 부주의 운전? :)
정말 B와C의 사고에 대한 합의를 잘이루시는게 괜찮을듯하네요..
경찰서까지 간다면 둘다 위법을 하여 벌금까지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경찰서까지 간다면 둘다 위법을 하여 벌금까지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유턴시 앞차와 뒤차 추돌시(뒤차가 먼저 유턴을 시도한 상황) 에서 앞차량이 과실 0% 판결 난것과 비슷 할듯 한데요
유턴 허용지역이면 b차량 유턴 중이었다고 하면 c차량 독박....
중앙선이 있다고 하니 유턴은 아니고...
그래도 뒤차량 잘못이 커서 8:2 면 될거 같네요..
중앙선침범은 한쪽만 해야되는데 둘다했으니 해당 안될거 같네요..(경찰이 끼면 둘다 벌금은 나오겠네요)
중앙선이 있다고 하니 유턴은 아니고...
그래도 뒤차량 잘못이 커서 8:2 면 될거 같네요..
중앙선침범은 한쪽만 해야되는데 둘다했으니 해당 안될거 같네요..(경찰이 끼면 둘다 벌금은 나오겠네요)
B-선행차량
C-후행차량
양차량 공동불법행위로 선행차량인 B차량이 40%/ 후행차량인 C차량이 60% 예상됩니다.
-모든 도로에서는 통행우선권이 선행차량에게 있고, 불법행위가 있을경우에도 선행차량이 먼전 할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에 판가름을 하자만 4:6정도의 과실예상됩니다.....(개인적인 소견입니다^^;)
C-후행차량
양차량 공동불법행위로 선행차량인 B차량이 40%/ 후행차량인 C차량이 60% 예상됩니다.
-모든 도로에서는 통행우선권이 선행차량에게 있고, 불법행위가 있을경우에도 선행차량이 먼전 할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에 판가름을 하자만 4:6정도의 과실예상됩니다.....(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았기에, 제가 볼때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턴도 가능한 차선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제 생각은 b20% c80% 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유턴도 가능한 차선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제 생각은 b20% c80% 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과실비용은 버률상 경찰과 관계가 없고 과실비중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빅4사에 보험가입하려는 이유가 그때문 입니다.
아무래도 빅4사 보험사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실과실 50:50 이여도 큰 보험사쪽으로 7:3 정도의
유리하게 확보 됩니다. 참고 하세요 ^^*
빅4사에 보험가입하려는 이유가 그때문 입니다.
아무래도 빅4사 보험사가 입김이 세기 때문에 실과실 50:50 이여도 큰 보험사쪽으로 7:3 정도의
유리하게 확보 됩니다. 참고 하세요 ^^*
교통조사계 문의 결론...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않고 c가 가해자, b가 피해자가 됩니다.
양쪽 모두 과실인정, 보통 6:4정도...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않고 c가 가해자, b가 피해자가 됩니다.
양쪽 모두 과실인정, 보통 6:4정도...
그 상태에서 반대차선 차량과 추돌시...
b가 1차 가해자 중앙선 침범,
c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중앙선 침범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b가 1차 가해자 중앙선 침범,
c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중앙선 침범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곽경사님이 깔끔하게 마무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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