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요,[서경중복]
- [서경] 가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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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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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판매자가 판매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결제취소를 해버릴거 같네요..ㅎㅎ
손해보지 않는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결제취소를 해버릴거 같네요..ㅎㅎ
착오로 제시된가격에보내줘야합니다.
옥사장네나 열한번가 아니여도.모든 인터넷쇼핑몰에서 착오로 올렸을경우 구입자가 입금까지한상태에서는 판매자가 죄송하다고해도 보내달라는 판매자의 요구면 그리하도록되어있는데...보통 그냥 죄송합니다..에서 끝나버리지요.ㅋㅋ법적으로할려면 엄청난 시간과돈이;;;ㅋㅋ
제친구는 14만원짜리 만사천원에사버렸더군요..물론 쇼핑몰에서 전화와서 죄송하다고.인정하고 행운을잡으셨다고 보내드린다고 했답니다.그날 바로 14만원으로올라가버렸다능..ㅋㅋㅋ
옥사장네나 열한번가 아니여도.모든 인터넷쇼핑몰에서 착오로 올렸을경우 구입자가 입금까지한상태에서는 판매자가 죄송하다고해도 보내달라는 판매자의 요구면 그리하도록되어있는데...보통 그냥 죄송합니다..에서 끝나버리지요.ㅋㅋ법적으로할려면 엄청난 시간과돈이;;;ㅋㅋ
제친구는 14만원짜리 만사천원에사버렸더군요..물론 쇼핑몰에서 전화와서 죄송하다고.인정하고 행운을잡으셨다고 보내드린다고 했답니다.그날 바로 14만원으로올라가버렸다능..ㅋㅋㅋ
예전에 그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판례?같은걸 본적이 있는데..
의외로 팽팽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시된 가격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법학교수님 말씀)
그러나 그 분쟁에서는 서로 합의절충하는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판매자는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고, 구매자는 가격이 착오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 악의적으로 구매한 사정이 반영된 듯 합니다.ㅋ)
의외로 팽팽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시된 가격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법학교수님 말씀)
그러나 그 분쟁에서는 서로 합의절충하는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판매자는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고, 구매자는 가격이 착오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 악의적으로 구매한 사정이 반영된 듯 합니다.ㅋ)
저도 경험이 있는데...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취소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5천원밖에 차이안났는데....
그냥 보내주지...
판매자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취소처리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5천원밖에 차이안났는데....
그냥 보내주지...
작년에 쇼핑몰에 하드디스크 가격이 0이 하나 빠진 가격으로 올라왔었죠..
5개나 한꺼번에 구매하고 카드결재까지 했었는데... 바로 전화 오더군요... 일방적인 취소로 결론이 났죠..
원래라면.. 잘못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마 취소될 듯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결재되어 버리니...
5개나 한꺼번에 구매하고 카드결재까지 했었는데... 바로 전화 오더군요... 일방적인 취소로 결론이 났죠..
원래라면.. 잘못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야 하는데.. 아마 취소될 듯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결재되어 버리니...
법대로 하면 판매취소 못합니다...울면서 다 배송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한명한명 전화드려 설명하고 사정하고 취소하는게 현실이죠...
일방적취소전에 연락이 우선이며 연락없이 취소해서 소송등 법정대응하면 답없습니다.
예로 09년 여름에 효리몰에서 여름상품30% 할인권을 선착순 나눠주는데 g마켓 실수로 모든제품30%할인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카메라 380만원짜리를 구매한사람이있구요(100만원넘게 저렴하게구입한기억이)
g마켓에서 구매자에게 일일히 전화해 사정얘기하고 취소하고 상품권보내주고 등등 애먹었습니다.
그중 냉장고 구입한사람은 끝까지 취소안해서 배송해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하지만 실상으로 한명한명 전화드려 설명하고 사정하고 취소하는게 현실이죠...
일방적취소전에 연락이 우선이며 연락없이 취소해서 소송등 법정대응하면 답없습니다.
예로 09년 여름에 효리몰에서 여름상품30% 할인권을 선착순 나눠주는데 g마켓 실수로 모든제품30%할인권이
배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카메라 380만원짜리를 구매한사람이있구요(100만원넘게 저렴하게구입한기억이)
g마켓에서 구매자에게 일일히 전화해 사정얘기하고 취소하고 상품권보내주고 등등 애먹었습니다.
그중 냉장고 구입한사람은 끝까지 취소안해서 배송해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예전에 경상방에서도 DSLR 고가의 렌즈를 1/10가격으로 구입했다가 쇼핑몰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와서 취소한 분이 계셨죠...^^
얼마전 컵라면을 10원에 팔던 쇼핑몰이 생각나네요.
적게는 하나부터 많게는 몇천개까지 구입하신분들 많으셨는데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ㅎ
적게는 하나부터 많게는 몇천개까지 구입하신분들 많으셨는데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ㅎ
제가 알기론, 상식적으로 확연히 틀린가격 즉, 100만원에서 실수로 0한개를 뺐다거나 할때 그것은 무효라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측에서도 과실이 있으므로,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의무적으로 무조건 보내줘야한다는건 서로간의 계약이 성립했을경우이나,홈쇼핑에 표기된 안내문구가를 계약서로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법위에 상식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말이 100%옳다는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뿐입니다. 다른분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제말이 100%옳다는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뿐입니다. 다른분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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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4만5천짜리 1만 몇천원에 잘못 올라온거 너무 싸다 싶어서 결제했는데, 몇분 뒤에 바로 취소되었다고 연락오더군요...
이미 배송되었다고 해도, 취소처리되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