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서 튄 돌이 뒤 차에 맞았다면..
- [충]이여사
- 36502
- 29
만약에 앞차의 밑에서 나온 돌이 튀에 내 차 유리창에 맞았다면 그 잘못은
앞차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동생에게 스퐁이를 빌려줬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뒤차가 계속 상향등을 껐다 키면서
따라오길래 차를 세웠는데요. 갤로퍼를 운전하시는 아저씨께서
달리던 제 스퐁이 밑에서 돌이 튀어 바로 뒤에 오던 차의 앞 유리창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돌의 크기는 아주 작은 돌멩이였고..그냥 봐서는 티도 안났다고 합니다.
점이 생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돌이 앞차부터 튀어서 제 스퐁이를 거쳐 그 차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평범한 국도에서 잘 달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돌이 튄것도 아니고,
돌이나 흙을 싫고 다니다가 돌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번호만 주고 받고 금이 생기거나 하면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한파에는 금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차 잘못이 있는건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법률도 없으니
그냥 대물처리 하라고 하던데요.
분명 뒤차의 입장이었다면 앞 유리창이 깨지고 금이 갔다고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차도 특별히 잘못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좀 상황이 황당하네요ㅡㅡ;
앞차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동생에게 스퐁이를 빌려줬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뒤차가 계속 상향등을 껐다 키면서
따라오길래 차를 세웠는데요. 갤로퍼를 운전하시는 아저씨께서
달리던 제 스퐁이 밑에서 돌이 튀어 바로 뒤에 오던 차의 앞 유리창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책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돌의 크기는 아주 작은 돌멩이였고..그냥 봐서는 티도 안났다고 합니다.
점이 생긴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돌이 앞차부터 튀어서 제 스퐁이를 거쳐 그 차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평범한 국도에서 잘 달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돌이 튄것도 아니고,
돌이나 흙을 싫고 다니다가 돌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번호만 주고 받고 금이 생기거나 하면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한파에는 금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차 잘못이 있는건지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법률도 없으니
그냥 대물처리 하라고 하던데요.
분명 뒤차의 입장이었다면 앞 유리창이 깨지고 금이 갔다고 솔직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차도 특별히 잘못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좀 상황이 황당하네요ㅡㅡ;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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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앞차에게 보상을 청구하려면 앞차에서 튄 돌을 찾아서 증거물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물(덤프)차들은 화물칸에 호루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고 가다가 뒤차가 무조건 따라와서 유리 깨졌다고 하면 화물(덤프)차 운전자들은 모든 차량의 앞유리 보상해 주느라 정신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내차에 유리가 조금 깨져있었는데 앞에가는 차를 무조건 따라가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앞차는 무조건 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않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물(덤프)차들은 화물칸에 호루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치고 가다가 뒤차가 무조건 따라와서 유리 깨졌다고 하면 화물(덤프)차 운전자들은 모든 차량의 앞유리 보상해 주느라 정신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내차에 유리가 조금 깨져있었는데 앞에가는 차를 무조건 따라가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앞차는 무조건 해줘야 할까요???
차에서 떨어진경우와 도로에 있던 돌이 튄거랑은 따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쓸모없는 녀석이었습니다~ㅋ
쓸모없는 녀석이었습니다~ㅋ
그리고 점이 생긴 정도의 파손은 유리 용접이란 것을 하면 저렴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전에 해보니 대략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해보니 대략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경우가있었는데 제쪽이 덤프였거든요
무죄나왔습니다 ㅋㅋ 경찰서까지가서 끝장봤는데 무죄 ㅋㅋ
무죄나왔습니다 ㅋㅋ 경찰서까지가서 끝장봤는데 무죄 ㅋㅋ
그러게요 차에 있떤 돌이면 모르겠지만
도로에 있던 돌은 애매할것 같습니다만
요고... 궁금하네요 @.@
도로에 있던 돌은 애매할것 같습니다만
요고... 궁금하네요 @.@
저도 덤프에서 떨어진거랑 길에서 튄 돌은 좀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연락이 오면 증거물인 돌을 제시하라고 해야 겠네요.
그런데 유리용접으로 가능했던게 며칠 지나서 금이 갔다면..어떡하죠ㅜㅜ
일단 연락이 오면 증거물인 돌을 제시하라고 해야 겠네요.
그런데 유리용접으로 가능했던게 며칠 지나서 금이 갔다면..어떡하죠ㅜㅜ
적재함에서 떨어진것과
도로에있는 것이 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변상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근거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도로에있는 것이 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변상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근거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덤프에서 덮개를 하던 안하던 돌이 튀어서 뒷 차에 파손을 가했다면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 차량이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에 어떠한 불특정한 여건으로 인해서
뒷 차에 돌이 튀었다는것에 대한 보상은 안해주는게 당연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있겠지요
막말로 도로에 작은 돌맹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그런일이 안일어날테니..
그.러.하.듯.. 그건 말도 안되는 상황임으로 걍 무시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고발.신고 뭘 해도 피해보는거 없으세요..
하지만 일반 승용 차량이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에 어떠한 불특정한 여건으로 인해서
뒷 차에 돌이 튀었다는것에 대한 보상은 안해주는게 당연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 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있겠지요
막말로 도로에 작은 돌맹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그런일이 안일어날테니..
그.러.하.듯.. 그건 말도 안되는 상황임으로 걍 무시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고발.신고 뭘 해도 피해보는거 없으세요..
Tom 님 말씀대로 도로관할하는 도로공사나 그런곳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보네요
원래 도로는 그 자치단체나 관할처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도로에 깔린 정말 작은 자갈 알갱이까지 빗자루들고 쓸어담을수도 없고 청소기로 일일이
빨아들일수도 없는노릇이죠 한마디로 말도안되는 시츄레이션입니다 .ㅎㅎ
일반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노상.일반공도에서 주행중에 튄 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ㅎ_ㅎ
그 갤로퍼 아저씨 웃기네요 ..-_-; 차에서 돌을 던전것도 아닌데 ㅋㅋ
근데 도로에 깔린 정말 작은 자갈 알갱이까지 빗자루들고 쓸어담을수도 없고 청소기로 일일이
빨아들일수도 없는노릇이죠 한마디로 말도안되는 시츄레이션입니다 .ㅎㅎ
일반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노상.일반공도에서 주행중에 튄 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ㅎ_ㅎ
그 갤로퍼 아저씨 웃기네요 ..-_-; 차에서 돌을 던전것도 아닌데 ㅋㅋ
차에 실려있던 돌이 떨어져 맞았다면 변상해야 하지만 도로에 떨어진 돌이 튀었다면 각 관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변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
앞차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아니라면 아마도 전방주시태만 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정도로 뒷차에게 과실이 있을겁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차가 돌을 일부러 튀게 한것두 아닐뿐더러 행여 돌을 튀게 할려구 행동한것두 아닌데...참...머라 딱히 할말이없네여!!
그 갤로퍼 아자씨 웃기네여..ㅋㅋ
앞차가 돌을 일부러 튀게 한것두 아닐뿐더러 행여 돌을 튀게 할려구 행동한것두 아닌데...참...머라 딱히 할말이없네여!!
그 갤로퍼 아자씨 웃기네여..ㅋㅋ
정말 [서경]택아님 말씀처럼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를 한거네요ㅋㅋ
답변 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님들 감사합니다..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한국 도로 공사 잘못입니다.
tom님 말씀이 맞습니다.
덤프에서 떨어진 돌이 아닌 길에 있는 돌이 튄 경우는 책임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 있습니다.
변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덤프에서 떨어진 돌이 아닌 길에 있는 돌이 튄 경우는 책임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 있습니다.
변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거 있음 내 앞범퍼에 돌튀겨 맞은건 앞차가 다 변상해줘야 할란갑네..
토마토인데...돌 하나 튀길때마다 도색비로 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내볼까나...갤로퍼 그사람 웃긴넘이넹;;;
토마토인데...돌 하나 튀길때마다 도색비로 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내볼까나...갤로퍼 그사람 웃긴넘이넹;;;
ㅋㅋ 순 억지네요 ㅋㅋ 단비님 부자 되시겠어요~~ㅋㅋ
덤프에서 떨어진 돌이면 적재 불량으로 200만원 가까운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으로 해결을 하고요.
위 경우처럼 도로에 떨어진 돌에 의한 파손일시 그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 도로공사에서 100%로 책이을 집니다.다만 그걸 증명하기란 거의...도로가 파여 창량에 손상이 갔다면 증명할 사진이라도 확보 할수 있지만 날아온 돌이라면 거의 불가능...
결론은 앞차 운전자에겐 100% 책임 없슴입니다.
위 경우처럼 도로에 떨어진 돌에 의한 파손일시 그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 도로공사에서 100%로 책이을 집니다.다만 그걸 증명하기란 거의...도로가 파여 창량에 손상이 갔다면 증명할 사진이라도 확보 할수 있지만 날아온 돌이라면 거의 불가능...
결론은 앞차 운전자에겐 100% 책임 없슴입니다.
저희도 공사 할때는 앞사바리 차량 덮개는 물론이고 ... 운반 할때 돌이 안떨어 지도록 잘 보거든요 ... 바퀴에 흙이나 돌이 묻어 나지 안도록 물차 쓰는건 당연 한거구요 ...
듣기로는..만약 앞차에서 돌이 떨어저서 ..뒷차가 손해가 갔다면..그돌을 주어 다가..과연 이돌이 이차량에서 나온 돌이 맞는지 성분 검사 까지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잘 해결 되시길~
듣기로는..만약 앞차에서 돌이 떨어저서 ..뒷차가 손해가 갔다면..그돌을 주어 다가..과연 이돌이 이차량에서 나온 돌이 맞는지 성분 검사 까지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잘 해결 되시길~
유리를 깬 돌 찾기도 엄청 힘들듯하네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라면..위험천만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라면..위험천만할 수도 있겠어요~~
저희 사장님 한테 물어 봤는데... 위에서 말씀 대로 ...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 증거!! 말그대로 이여사님 차에서 나온 돌인지..아니면 도로에 있던 돌이였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
저희 사장님 말로는..그 증거 찾기가 어렵다고 ...법대로 하자고 땡강 쓰면....- - 진짜로 이여사님 차에서 나온거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뭐.. 쯥..
저희 사장님 말로는..그 증거 찾기가 어렵다고 ...법대로 하자고 땡강 쓰면....- - 진짜로 이여사님 차에서 나온거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뭐.. 쯥..
피해 경험담입니다. 유리튄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2건 일반도로1건 !
제가 운전한 차량 제네시스1대,스포티지1대 2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험사에 아는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보상안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도 없을 뿐더러.. 안전거리 미확보라더군요..
나머지 1건은 앞유리가 심하게 갈라져서 정말 승질하서 우기고 우겨서 5:5로 합의봤습니다.
그냥 사고 당한사람은 똥밟았다 해야하고 앞차의 입장이라면 누가 뒤를보고 운전하나요 앞을보고하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니깐 이여사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책임회피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어떤경우던 간에 대형차 뒤를 쫓아 운전하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승용차 뒤만 따라다닙니다.ㅎㅎ 안전운행하세요~
제가 운전한 차량 제네시스1대,스포티지1대 2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보험사에 아는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보상안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도 없을 뿐더러.. 안전거리 미확보라더군요..
나머지 1건은 앞유리가 심하게 갈라져서 정말 승질하서 우기고 우겨서 5:5로 합의봤습니다.
그냥 사고 당한사람은 똥밟았다 해야하고 앞차의 입장이라면 누가 뒤를보고 운전하나요 앞을보고하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니깐 이여사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책임회피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어떤경우던 간에 대형차 뒤를 쫓아 운전하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승용차 뒤만 따라다닙니다.ㅎㅎ 안전운행하세요~
질문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내가 물어준다고 망치나 기타 물건으로 타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곰탱진우님 친구분.... 그러시면 안되는거죠.... 본인이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화풀이라니요...
승용차가 앞뒤에서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달리던 지면에 있던 돌이 앞차의 바퀴에서 튀어나와서 뒷차의 유리 파손이 되었다.
이건, 앞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굳이 따진다면요. ^^
앞 차가 짐이나 돌등을 싣고가는 화물트럭도 아니고,
앞차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이건 뭐 말도 안되는 갤로퍼 운전자군요.
=====
질문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내가 물어준다고 망치나 기타 물건으로 타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면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지면에 있던 돌이 앞차의 바퀴에서 튀어나와서 뒷차의 유리 파손이 되었다.
이건, 앞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국가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굳이 따진다면요. ^^
앞 차가 짐이나 돌등을 싣고가는 화물트럭도 아니고,
앞차가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이건 뭐 말도 안되는 갤로퍼 운전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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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내가 물어준다고 망치나 기타 물건으로 타인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면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고 칩시다... 도로상에 있는 돌이 앞차 바퀴에 끼었다가 튀어 올라서.. 뒷차 유리에 부딛쳐 미세한 금이 갔다( 얼마전 제 상황입니다. 결국 전면 유리 교체...)
앞차에서 떨어져서 유리에 부딛힌건지, 바닥에있던 돌이 튀어 올라 부딛힌건지.. 어떻게 증명하죠? (블랙박스 부착차량은 논외로 하구요..) 그럼... 피해차량 운전자가 앞차
앞차에서 떨어져서 유리에 부딛힌건지, 바닥에있던 돌이 튀어 올라 부딛힌건지.. 어떻게 증명하죠? (블랙박스 부착차량은 논외로 하구요..) 그럼... 피해차량 운전자가 앞차
저도 상대방과실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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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덤프트럭을 몰고다니죠.
흙이나 자갈등을 실고 가는도중 제친구 차에서 돌하나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 앞유리에 맞아 금이가고 그차는 끝까지
제친구를 따라왓답니다.
결국 제친구는 변상을 하였고 변상을 하기전에 망치로 그차 앞유리를 다 부시고 보상을 해주었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앞차에서 튄돌이 뒷차의 앞유리에 맞아 금이가거나 깨지면 앞차가 보상을 해야댄다고 그렇게 들엇습니다.
그래서 덤프운전기사들같은경우는 짐을 다실고 자갈이나 흙등을 덤프뒤에서 빗자루로 쓸고나서 출발한다네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정도입니다.
태클은 정중히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