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바라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상호등록건
- [전]르꼬꼬™[광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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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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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상호와 상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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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법(등기소)의 적용을 받고, 상표는 상표법(특허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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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신걸로 봐서는,
상표등록을 말씀하신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호는 이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상호를 포함하여 상표등록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상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때 이름만 적어 넣으시면 끝입니다.
보통 상표등록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실것을 권해드리며, 1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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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상법(등기소)의 적용을 받고, 상표는 상표법(특허청)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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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신걸로 봐서는,
상표등록을 말씀하신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호는 이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상호를 포함하여 상표등록까지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상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할때 이름만 적어 넣으시면 끝입니다.
보통 상표등록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실것을 권해드리며, 1년 정도 걸립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 개인사업체의 경우 상호 등기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개인사업체도 상호를 등기할 경우 등기된 상호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22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상호등기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를 하시어 상호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면 그냥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