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불상자가 밀다가 사고났을 때 처리요령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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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아파트 1가구당 여러대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 늦게 귀가하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고 이미 주차된 차량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중으로 주차 후 집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차가 사고가 났다고요.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 누군가 주차된 내 차량을 밀어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입니다.
* 판례포함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가 아니고 물피사고이면 무조건 민사사건(면허벌점 해당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이고 물피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입건 사항→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해당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가 아니고 대인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기소, 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이고 대인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기소, 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부과)
그런데 문제는 2중으로 주차 후 집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차가 사고가 났다고요.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 누군가 주차된 내 차량을 밀어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입니다.
* 판례포함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가 아니고 물피사고이면 무조건 민사사건(면허벌점 해당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이고 물피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입건 사항→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해당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가 아니고 대인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기소, 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없음)
- 아파트 내 통로가 도로이고 대인사고이면 보험가입 또는 합의시 불기소, 미합의시 기소(면허벌점 부과)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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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호.... 감사합니다 ^^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냥 돈주고 해결을 .ㅡㅡ;;
물피사고가 뭐죠?
물건끼리 사고가 난 것이죠....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그럼 누구 잘못이라는 건가요;; 차를 민사람 잘못이라는건가요 차주의 잘못이라는건가요
일전에 보니, 차를 이중주차해서 세워놓으신 분이 가해자가 되더군요. 밀었던 사람 잡아오지 않는 이상...
(정확하진 않으니 확인을.. ㅋ)
(정확하진 않으니 확인을.. ㅋ)
주차문제 진짜 심각하네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이드를 채우지 않으면 운행미종료라고 보고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관리주체에도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자장의 안전관리가 자기 고유의 일이어야 가능 합니다.
2년전 공부했던 판례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바겻을 거에여 ㅋㅋㅋㅋㅋㅋㅋ
왠만하면 평행주차 하지 마세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관리주체에도 책임을 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자장의 안전관리가 자기 고유의 일이어야 가능 합니다.
2년전 공부했던 판례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바겻을 거에여 ㅋㅋㅋㅋㅋㅋㅋ
왠만하면 평행주차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운행자가 뭐냐면요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가 되어 버리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가 되어 버리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를 밀은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밀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밀린 차량의 차주가 물어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모르겟지만요..
밀은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밀린 차량의 차주가 물어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모르겟지만요..
보라색돼지 말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에게도 아직 운행자성이 남아있기에
운행자성이 남은 만큼의 과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에게도 아직 운행자성이 남아있기에
운행자성이 남은 만큼의 과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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