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사고
- [서경]시릴로(cyrilus)
-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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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아기돌봐줄곳을 찾아 일산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다음날 와보니 앞범퍼가 왼쪽 부분이 파손되어있는겁니다..
cctv는 있으나 사각지대라 안 찍히는 곳이라고 관리소에서 하더군요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난 사고라 기분이 너무 무척나빴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안할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되기에 그냥 넘어가면 불안해서 안될듯해서 경찰에 신고까지했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도 안해주고 관리소도 마찬가지이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럴떄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야되는건가요 뭐 좋은방법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다음날 와보니 앞범퍼가 왼쪽 부분이 파손되어있는겁니다..
cctv는 있으나 사각지대라 안 찍히는 곳이라고 관리소에서 하더군요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난 사고라 기분이 너무 무척나빴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안할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되기에 그냥 넘어가면 불안해서 안될듯해서 경찰에 신고까지했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도 안해주고 관리소도 마찬가지이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럴떄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야되는건가요 뭐 좋은방법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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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경우 있는데요...
사각지대 본인 입장에서는 열받아 미쳐버리는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셔야되요...
저도 제차 뒷범퍼 긁고 간넘 찾으려고 차량마다 다 봤지만 포기를 했구요.
지하주차장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소에 건의를 하세요 cctv 사각지대 설치하라구요
그럼 관리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산이 없다...(어처구니 없죠)
cctv 잘보시면 별 필요없는곳에 떡하니 설치 된곳 많습니다
그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시구요... 그것도 안되면
사각지대 아닌곳에 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암튼 해결잘 하시길 빕니다.
사각지대 본인 입장에서는 열받아 미쳐버리는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셔야되요...
저도 제차 뒷범퍼 긁고 간넘 찾으려고 차량마다 다 봤지만 포기를 했구요.
지하주차장 사각지대인 만큼 관리소에 건의를 하세요 cctv 사각지대 설치하라구요
그럼 관리소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산이 없다...(어처구니 없죠)
cctv 잘보시면 별 필요없는곳에 떡하니 설치 된곳 많습니다
그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시구요... 그것도 안되면
사각지대 아닌곳에 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암튼 해결잘 하시길 빕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차 하시고 cctv각도가 엉망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볼때마다 툭툭 쳐서 조절해줍니다. 누가 건드리는건지 아니면 나사가 헐거워져서 그런지 방향 각도가 엉망인 카메라가 제법 있습니다.
닭발님 오랫만이네요 네 말봉쓰는 잘계십니다..
답변주신회원님 감사하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해결되든 미해결되든 조사후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주신다고 하시면 아마 보험료할증 면책될거라고 얼핏하셨는데 그건 뭔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주신회원님 감사하구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해결되든 미해결되든 조사후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주신다고 하시면 아마 보험료할증 면책될거라고 얼핏하셨는데 그건 뭔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저의 작은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을때 유료주차장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무료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 종류를 노상, 노외, 부설 3가지로 구분은 합니다만,
아파트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입주민 우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실제로는 아파트 관리소홀(곧, 경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관리소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원의 판례는 다르더군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넓어서 경비원들이 모든곳을 순찰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무인카메라[cctv]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면적이 넓어 모든구역까지 세세히 녹화가 어려웠다면 경비원들의 순찰상 잘못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허나 면적이 작고 기록이 잘되어있으며, 철저한 출입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판례는 시도해본 사람이 없는것같군요. 그냥 귀챦으니깐 넘어각 피해자 스스로가 묻어버리기 쉽상이기 때문이겠지요.
어째껀 차량이 파손되면 화가많이나는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더우기 남의물건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경우는 더욱 그러쵸.
[출입통제가 가능한지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되었을때 유료주차장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무료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 종류를 노상, 노외, 부설 3가지로 구분은 합니다만,
아파트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입주민 우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실제로는 아파트 관리소홀(곧, 경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관리소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원의 판례는 다르더군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넓어서 경비원들이 모든곳을 순찰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무인카메라[cctv]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면적이 넓어 모든구역까지 세세히 녹화가 어려웠다면 경비원들의 순찰상 잘못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허나 면적이 작고 기록이 잘되어있으며, 철저한 출입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그러한 판례는 시도해본 사람이 없는것같군요. 그냥 귀챦으니깐 넘어각 피해자 스스로가 묻어버리기 쉽상이기 때문이겠지요.
어째껀 차량이 파손되면 화가많이나는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더우기 남의물건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경우는 더욱 그러쵸.
[출입통제가 가능한지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ㅠ
사각지대에는 차라리 주차를 안하는게 낫을 것 같네요..
사각지대에는 차라리 주차를 안하는게 낫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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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봉형도 잘 지내는가 궁금하네요~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