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000원 미만땐 신고하세요"
- [서경] 스포 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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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000원 미만땐 신고하세요"
한국일보 | 입력 2009.07.03 02:39
청소년 알바 10계명… 야간 근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
'야간 근무 금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불법'.
노동부는 2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허용된 아르바이트의 범위와 임금 착취 등 관련 피해 구제 요령을 담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발표했다.
십계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만 13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증명서ㆍ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이발소, 소각ㆍ도살업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청소년은 원칙상 하루 7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나, 본인이 동의하면 1일 1시간씩 초과 근무만 가능하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무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아무리 낮아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보다는 많아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상담전화ㆍ국번없이 1350)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에서 임금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한편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00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조사한 결과, 73%가 용돈, 등록금 벌기라고 응답해 높은 등록금 문제의 현실을 반영했다.
참 너무하는거아닌가??
시급 정상적으로 주면서 알바를 쓰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한지도 벌써 7년쩨..
저도 첨에는 시급 최저임금 그때는 2600원..다주고 알바를 썼는데,,
남는거없습니다,,
지금도 한달알바니250나가는데,, 무슨대책을세우고 최저임금을주라고해야쥐..
참 답답하내요,,
특히나,, 편의점은 자료가 남아서 세금1원하나 안틀리게 받으면서 사실 돈벌어서 세금내면 없어요,
그나마 저희 가계는 매출이좋아서 다행인데.. 편의점 10개중 2개는 정상이고 나모지8개는 적자,,
그럼 누가 아르바이트를 쓸까요,,??
취업대란,,? 머지안아 알바대란이 올수도,, 아르바이트 하늘에 별따기,,
이런기사나오면 너무 답답해서 올려보아요,,
한국일보 | 입력 2009.07.03 02:39
청소년 알바 10계명… 야간 근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
'야간 근무 금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불법'.
노동부는 2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허용된 아르바이트의 범위와 임금 착취 등 관련 피해 구제 요령을 담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발표했다.
십계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만 13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증명서ㆍ주민등록 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이발소, 소각ㆍ도살업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청소년은 원칙상 하루 7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으나, 본인이 동의하면 1일 1시간씩 초과 근무만 가능하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무도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아무리 낮아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보다는 많아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상담전화ㆍ국번없이 1350)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에서 임금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한편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00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을 조사한 결과, 73%가 용돈, 등록금 벌기라고 응답해 높은 등록금 문제의 현실을 반영했다.
참 너무하는거아닌가??
시급 정상적으로 주면서 알바를 쓰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한지도 벌써 7년쩨..
저도 첨에는 시급 최저임금 그때는 2600원..다주고 알바를 썼는데,,
남는거없습니다,,
지금도 한달알바니250나가는데,, 무슨대책을세우고 최저임금을주라고해야쥐..
참 답답하내요,,
특히나,, 편의점은 자료가 남아서 세금1원하나 안틀리게 받으면서 사실 돈벌어서 세금내면 없어요,
그나마 저희 가계는 매출이좋아서 다행인데.. 편의점 10개중 2개는 정상이고 나모지8개는 적자,,
그럼 누가 아르바이트를 쓸까요,,??
취업대란,,? 머지안아 알바대란이 올수도,, 아르바이트 하늘에 별따기,,
이런기사나오면 너무 답답해서 올려보아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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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편의점, 수퍼..
집에서 가까우니 대부분 할머니, 어린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지요...
그런데 이런 돈마저 가져가겠다고 대형유통점들마저 뛰어드니...참 답답합니다...
가카께서는 그러셨다지요...
'그거, 우리가 못막아요.............................'
집에서 가까우니 대부분 할머니, 어린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지요...
그런데 이런 돈마저 가져가겠다고 대형유통점들마저 뛰어드니...참 답답합니다...
가카께서는 그러셨다지요...
'그거, 우리가 못막아요.............................'
작은 모형회사하는데요
시간당 4000원에 알바모집해도 하루에 100명이상 지원해서 업무가 마비되요..
요즘 정상적인 일을하는 알바는 하늘에 별따기래요
시간당 4000원에 알바모집해도 하루에 100명이상 지원해서 업무가 마비되요..
요즘 정상적인 일을하는 알바는 하늘에 별따기래요
저도 장사만 13년째 하고있는데 저런 기사 나올때마다 답답합니다...
내년엔 4110원? 우끼고들 있습니다...
고발당할지언정 현실상 최저금액 주면서 알바를 쓸수가 없네여...
내년엔 4110원? 우끼고들 있습니다...
고발당할지언정 현실상 최저금액 주면서 알바를 쓸수가 없네여...
89년 롯데*드에서 설겆이 할때 1300원이었는데.. 격세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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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알바가 신고하고 짤리게요....ㅡㅡ;
정부 하는짓들 비정규직 파견직들도 그렇고 알바까지..
신나게 화려하게 까대기만 하고 실제 현실적용에는 어림도 없는 정책들...
딴나라당 1년6개월뒤에 협의 하자고 하네요 비정규직 다 짤린다음에...ㅡㅡ;
이건뭐 뭐하는 짓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