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문]오늘(4월9일) 외곽순환 일산방면 안현분기점에서 생긴일.. 보상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 [서경]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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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산본에서 일산으로 출근중 안현분기점(일산방면)에 골재를 싣고 운행하는 차가 적재물을(자갈) 도로변에 투척시키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 그 구간을 지나고 있을때였습니다. 도로에 있는 자갈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자갈이라 눈에 보이지 않을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그 구간을 지나갈때 단순히 흩어져 있는 자갈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쌓여있는 자갈 위를 95Km/h 의 속도로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부에서 엄청난 굉음이 났으며 조수적 쪽 앞 휀다 및 뒤 휠하우스 쪽의 도색 벗겨짐 및 흠이 생겼고 마후라쪽에서 덜컹거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주변은 견인차 및 사고차랑(피해차량:가해차량은 도주) 이 있어 일단 출근을 하기로 하고 시흥톨게이트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증(영수증) 을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일산암센터).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발행하는 사고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그거라도 발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확인).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 흠짐 및 하부 수리에 대해서 청구를 도로공사에 할수 있는 상황인거 같아 청구서 수령을 요구했더니 바로는 안되고 그 도주 차량을 찾아야 된다면서 청구서 수령을 거부한 상태 입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경우는 꼭 보험회사를 통해야만 수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을 드려 봄니다. 일단 고속도로의 비정상적인 장애물에 의해 받은 피해는 도로공사측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골재를 투척한 차량에 대해서(가해차량)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게 맞는 수순인거 같은데 이를 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행동이 맞는것인지요?
전 그 구간을 지나고 있을때였습니다. 도로에 있는 자갈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자갈이라 눈에 보이지 않을정도 였습니다.
문제는 그 구간을 지나갈때 단순히 흩어져 있는 자갈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쌓여있는 자갈 위를 95Km/h 의 속도로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부에서 엄청난 굉음이 났으며 조수적 쪽 앞 휀다 및 뒤 휠하우스 쪽의 도색 벗겨짐 및 흠이 생겼고 마후라쪽에서 덜컹거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주변은 견인차 및 사고차랑(피해차량:가해차량은 도주) 이 있어 일단 출근을 하기로 하고 시흥톨게이트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증(영수증) 을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일산암센터).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발행하는 사고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그거라도 발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확인).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차량 흠짐 및 하부 수리에 대해서 청구를 도로공사에 할수 있는 상황인거 같아 청구서 수령을 요구했더니 바로는 안되고 그 도주 차량을 찾아야 된다면서 청구서 수령을 거부한 상태 입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경우는 꼭 보험회사를 통해야만 수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을 드려 봄니다. 일단 고속도로의 비정상적인 장애물에 의해 받은 피해는 도로공사측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골재를 투척한 차량에 대해서(가해차량)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게 맞는 수순인거 같은데 이를 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행동이 맞는것인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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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도 보험사에 보험처리 정황을 알리고 사고처리 하게되면... 도공측과 트럭운전수와
자차의 과실여부를 따진 후에 자차의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금 할증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보험회사가 도공측에서 손해배상받고 차주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거 아닌데...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차의 과실여부를 따진 후에 자차의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금 할증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보험회사가 도공측에서 손해배상받고 차주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거 아닌데... ^^;;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공사측에서 90%이상 나올답변 : 도로시설물로 인한 파손이 아닐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기에 가해차량을 찾는다면 구상청구하시는방법 안내... 그전까지는 자차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분의 과실도 나올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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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선 받을건 다 받고 고객은 보험금 올라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