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교통사고인데요...경험자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서경](주)팬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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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 누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부모님이 누나를 데리러 인천공항에 가셨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도로가 인천공항 주차장으로 들어갈수 있게 갈라지는 길이며 제가 표시한 부분이 충돌지점입니다.
일단 저 도로 제한속도가 60키로이며 저희 아버지 주행속도가 57키로 (도로교통협회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당근 차선을 변경할수 있는 점선도로이며 저희 아버지는 규정속도로 차선변경을 완료후 약 60m정도를 주행했다고
도로교통협회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택시)는 주행속도 94키로 나왔으며 약 34키로 속도위반을 한것이지요.
또한 저희 추돌부위는 운전석후미 부분이고 옆부분은 전혀 기스조차 없었으며 택시는 운전석 쪽으로 추돌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니깐 뒤에서 받친것이지요. 교통사고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2일 일요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차량이 되있더군요.
경찰설명인즉은 사진에 보이는 점선이 없는 부분에서 들어온 택시는 중간 점선을 먹고서 우리차를 추돌했어도
자기차선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차가 차선변경을 완료했다해도 또 택시가 차선 두개를 먹고
우리차를 추돌했다해도 택시는 자기차선 진행을 한것으로 보는것이 맞고 저희차는 차선 변경이 확실하므로
저희차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희로선 너무 억울했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기가 약간 커브길입니다) 택시가 완전 쎄려밟고 오다가 저희 늦게 발견해서 피하려다 추돌한것인
데 경찰관이 저렇게 판단한 이유를 정말 알수없었습니다. 만약 저렇게 우리보구 급차선 변경으로 판단할것이면
2달동안 도로교통협회 조사는 왜 의뢰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일단 재조사 신청은했는데 주위에서는 한번 결정한 것은 뒤집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회원님들한테 좀 물어 볼께요...정말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것이 맞는지 솔직히 둘다 차선
변경후 뒤차 과속에 의한 사고인데 막말로 우리도 저기서 120키로로 달렸으면 사고 안나는거 아닙니까?
그럼 제한속도 규정은 의미 없는거 아닐까요.말을 바꿔서 택시가 60키로 달려왔으면 우리차 보고 여유있게
피해가거나 속도를 줄일수도 있었겠지요...근데 왜 경찰은 저렇게 판단을 한것일까요?
어디서 부터 머가 잘못된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일단 재조사 들어가니깐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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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했다고 해도... 추가되는건 과속딱지 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보면.... 법규가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에혀....
저도 몇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5:5 판정이 나고 말았구요...
현재 5개월된 스퐁이는 공업사에서 수술 중입니다...ㅜㅡ
제가 쓴 글을 참고 해보세요
결과는 5:5 판정이 나고 말았구요...
현재 5개월된 스퐁이는 공업사에서 수술 중입니다...ㅜㅡ
제가 쓴 글을 참고 해보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5:5란 비율은 없습니다.
어느한쪽이든지 0.1 이라도 과실을 더 가져가셔 그쪽이 가해자가 되고 딱지 나오죠..
전 깜빡이 한번 켜고 180만원 보험금 지불 했습니다..ㅡㅡ
신호대기중에 옆차선 비길래 들어갈려고 깜박이 켜고 갈려다 뒤에서 택시 오길래 그냥 있었는데 택시 안에 만취 승객이 혼자 데쉬보드에 머리 받아놓고 나때문에 급정거 해서 자기가 부딛혔다고 하는바람에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정황설명을 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려해도 경찰측 답변은 한개입니다 당신이 깜빡이 안켰으면 될거라고...
어느한쪽이든지 0.1 이라도 과실을 더 가져가셔 그쪽이 가해자가 되고 딱지 나오죠..
전 깜빡이 한번 켜고 180만원 보험금 지불 했습니다..ㅡㅡ
신호대기중에 옆차선 비길래 들어갈려고 깜박이 켜고 갈려다 뒤에서 택시 오길래 그냥 있었는데 택시 안에 만취 승객이 혼자 데쉬보드에 머리 받아놓고 나때문에 급정거 해서 자기가 부딛혔다고 하는바람에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정황설명을 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려해도 경찰측 답변은 한개입니다 당신이 깜빡이 안켰으면 될거라고...
청와대 민원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모두 내용보냈으나 똑같은 답변..
위에서 쓴거중에 더하거나 뺀거 하나없는데 그렇게 판결 났습니다.
나중에 하도 화가나서 금감원에 전화한사람한테 그럼 제가 데쉬보드에 머리받고 앞차 때문에 섰다고 하면 보상해줄꺼냐 물었더니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택시이면 더 그렇죠..
택새회사쪽 이나 화물차 조합 사고 처리해주는 사람이 대부분 경찰 이나 보험사 출신들.....
일단 개인이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나한테 보험금 받아간 30대 여자 병원에 2주 입원했답니다..ㅜㅜ
2년이 다되어 가는일인데 아직도 이일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12년 무사고에 **년 때문에 사고 기록남고 뭐같은 법때문에 열만 받았습니다...ㅜㅜ
위에서 쓴거중에 더하거나 뺀거 하나없는데 그렇게 판결 났습니다.
나중에 하도 화가나서 금감원에 전화한사람한테 그럼 제가 데쉬보드에 머리받고 앞차 때문에 섰다고 하면 보상해줄꺼냐 물었더니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택시이면 더 그렇죠..
택새회사쪽 이나 화물차 조합 사고 처리해주는 사람이 대부분 경찰 이나 보험사 출신들.....
일단 개인이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나한테 보험금 받아간 30대 여자 병원에 2주 입원했답니다..ㅜㅜ
2년이 다되어 가는일인데 아직도 이일만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어서.....
12년 무사고에 **년 때문에 사고 기록남고 뭐같은 법때문에 열만 받았습니다...ㅜㅜ
이글보고나니...법이...참...열받게 만드네요...진짜 블랙박스를 달든가 해야지...열받쳐서...
와 정말 짜증나는 법이네요.
하여튼 택시랑 사고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틀린말이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택시랑 사고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틀린말이 아닌가 봅니다.
저도 과거 사고난 기억이... 비보호 좌회전... 순진한 전.... 저멀리서 택시오길래 혹 위험할지 몰라... 깜빡이 키고 속도줄이며 서행... 택시 기회다~ 브레이크 살 놓으면서.. 살짝와서 콩~ 정말 미치고 환장!! 경찰 왈~ 어쩔수 없으니 보험사에 맡겨라.. 작정한거 같다!!.. 그러눕고 인사로 처리해서 보험료 왕창 오르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열받은거 생각하면.... 쩝~ 괜히 열받았네!! ^^ 예전 생각나서...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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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무슨 보험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게 있는데..
모든 도로는 지정속도가 있고, 그 지정속도 범위내에서 차선 변경시에 전방 몇M앞에서 시그널을 넣고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80K 속도 구간에서는 전방 80M 앞에서 시그널을 넣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겠죠..
님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요?
그리고 과속했다고 해서 사고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다른 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