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영업용택시 운전 혀용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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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득기회 확대
→ 시행일자 : 2008. 6. 22부터...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득기회 확대
→ 시행일자 : 2008. 6. 22부터...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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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소지자라 하더라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실제운전은 1+1종이 어렵다고 하던데?
경제도 어려운데..
택시운전도 투잡으로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택시운전도 투잡으로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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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저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