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및 구제조건(행정심판/이의신청)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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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어떻게든 면허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또는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청구하기만 하면 면허를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며, 반대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해봤자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접하면서,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운전면허 구제방법
-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
- 기 타 :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거나(20분 이내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고지 안해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송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구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경우 위에 열거한 조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각 위원분들께 인정을 받아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를 받는 분들보다 못받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봤자 구제가 안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행정심판에서는 3500명 이상 면허구제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신청 역시 해마다 수백명(전국)의 생계형운전자가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 구제방법
-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
- 기 타 : 행정심판의 경우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거나(20분 이내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고지 안해주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송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구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경우 위에 열거한 조건을 엄격히 갖추고 이를 각 위원분들께 인정을 받아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를 받는 분들보다 못받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봤자 구제가 안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행정심판에서는 3500명 이상 면허구제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의신청 역시 해마다 수백명(전국)의 생계형운전자가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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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ㅋ
제가 술을 안먹는데여... 그래서인지.. 음주운전 하는사람들 보면 진~~~~~~~~~~~짜로 이해가 안되고 이해할수 없었는데...
제가 요즘 업무 때문에 약간의 음주를 하다보니... 음주운전 하시는분들 이해가 약간... 아주 약간 이해가 되더라구여..
술을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운전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더군여... ㅋㅋㅋ
얼마전엔 쇠주 2잔인가 먹고 운전대에 앉았다가 이래선 안되지... 버릇 된다라는 생각에 생전 첨으로 술먹은 이유로 대리운전 불러 봤습니다...
암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
제가 요즘 업무 때문에 약간의 음주를 하다보니... 음주운전 하시는분들 이해가 약간... 아주 약간 이해가 되더라구여..
술을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운전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더군여... ㅋㅋㅋ
얼마전엔 쇠주 2잔인가 먹고 운전대에 앉았다가 이래선 안되지... 버릇 된다라는 생각에 생전 첨으로 술먹은 이유로 대리운전 불러 봤습니다...
암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
그나 저나... 곽경사님... 운전경력 10여년차에 첨으로 이동식에 찍혔는디...
100구간인지 알았더니... 80구간이더라구여... ^^
7만원에 15점 벌점이라는디... 나중에 8만원내면 벌점 없는거져???
제인생에.. 벌점이라는것은 생각 할수도 없어서리... ㅋㅋㅋ
100구간인지 알았더니... 80구간이더라구여... ^^
7만원에 15점 벌점이라는디... 나중에 8만원내면 벌점 없는거져???
제인생에.. 벌점이라는것은 생각 할수도 없어서리... ㅋㅋㅋ
20km를 초과하셨군요?..도교법 17조3항
벌점 15점, 범칙금 승용 6만, 승합 7만...고지서 기다리시면 1차부터 벌점 사라지면서 과태료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빼드리고 싶어도 요즈음엔 전산처리가 첨단이라....
벌점 15점, 범칙금 승용 6만, 승합 7만...고지서 기다리시면 1차부터 벌점 사라지면서 과태료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빼드리고 싶어도 요즈음엔 전산처리가 첨단이라....
ㅋㅋㅋ 감사합니다... 느무느무 아깝다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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