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인당 구속 5만원, 검거 2만원..전의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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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구속 5만원, 검거 2만원..전의경 제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지만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100%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가 지난 4일 나서 애초 다음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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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건수당 포상금 지급 계획 철회
누적 마일리지로 `표창ㆍ상품권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연행되는 촛불시위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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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머리들 참 생각하는게..... 저런걸 생각할수 있는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포상금말 나왔다가 자기들도좀 찝찝한지 표장이나 상품권으로 바꿨네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 및 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구속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이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지만 이 중 전의경 390명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업 경찰관 376명만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100% 포상금 지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결재가 지난 4일 나서 애초 다음주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범위나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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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건수당 포상금 지급 계획 철회
누적 마일리지로 `표창ㆍ상품권 지급'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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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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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말 나왔다가 자기들도좀 찝찝한지 표장이나 상품권으로 바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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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스가 또 나왔던데요....바로 지급해주는거 없애구요...마일리지로 적립 한답니다..;;;
시민 잡아넣으면 마일리지 쌓는...항공사 마일리지도 아니구...이거 완전 코미디인데요...
경찰들...사기가 충만해서 막 집어넣겠는걸요..." 나 오늘 마일리지 20만원 채웠어~~" 이러고 노는건 아닐지...
시민 잡아넣으면 마일리지 쌓는...항공사 마일리지도 아니구...이거 완전 코미디인데요...
경찰들...사기가 충만해서 막 집어넣겠는걸요..." 나 오늘 마일리지 20만원 채웠어~~" 이러고 노는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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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제 이런 내용 안볼랍니다...짜증나서 못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