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리콜전 車수리 비용도 보상
- 아지™
- 1113
- 3
내년 3월부터 자동차 회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가 도입돼 제작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안전을 고려해 스스로 부담한 수리비용을 제작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데도 리콜 전 소비자가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갈등이 잦았다. 또 자동차부품 인증제가 내년 9월 도입돼 부품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하게 된다.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내년 3월 통합돼 이중 검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두 검사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자동차 한 대당 검사비용이 기존 5만3000원(안전도 검사 2만원, 배출가스 검사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가 도입돼 제작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안전을 고려해 스스로 부담한 수리비용을 제작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은 제작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데도 리콜 전 소비자가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갈등이 잦았다. 또 자동차부품 인증제가 내년 9월 도입돼 부품 제작·수입사는 주요 부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하게 된다.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내년 3월 통합돼 이중 검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두 검사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자동차 한 대당 검사비용이 기존 5만3000원(안전도 검사 2만원, 배출가스 검사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 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