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신호등 고장 신고포상제 시행계획
- [서경]곽경사
- 4064
- 18
● 시행부서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 시행일시 : 2008. 2. 21(목) 09:00∼
● 신고처 : 다산콜센터(☎ 120)
● 신고대상 : 신호등의 파손이나 소등 또는 오작동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된 시설
- 교통신호제어기 : 교통신호제어기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교통신호등 소등, 점멸, 신호고정, 오작동
- 차량신호등 : 차량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차량신호등 소등, 점멸, 신호고정, 오작동
- 보행신호등 : 보행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보행신호 소등, 오작동
- 보조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음향신호기) : 보조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보행신호 소등, 오작동
● 포상금 : - 신호등 고장 신고시 : 최초 신고자에게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한 상품권 지급
- 손괴원인자 신고시 : 최초 신고자에게 복구비용의 5% 이내 상당한 현금 지급
※ - 신호등 고장시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균분하여 지급(“120” 다산 콜 센터 신고접수대장 기준)
- 매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
-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
● 지급한도
-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지급액 3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교통운영실, 다산콜센터 “고장신고 접수대장”과 대조 확인으로 매월 최초 신고자 중 포상 대상자 선별 결정
- 포상대상자 및 포상금 지급일시, 장소 : SMS 문자 발송
● 지급 제외대상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경찰관이 신고시에는 지급 제외대상)
-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시설물 점검 등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고장수리중, 수리중 표시)
-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시행일시 : 2008. 2. 21(목) 09:00∼
● 신고처 : 다산콜센터(☎ 120)
● 신고대상 : 신호등의 파손이나 소등 또는 오작동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된 시설
- 교통신호제어기 : 교통신호제어기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교통신호등 소등, 점멸, 신호고정, 오작동
- 차량신호등 : 차량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차량신호등 소등, 점멸, 신호고정, 오작동
- 보행신호등 : 보행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보행신호 소등, 오작동
- 보조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음향신호기) : 보조신호등 파손 및 고장, 이로 인한 보행신호 소등, 오작동
● 포상금 : - 신호등 고장 신고시 : 최초 신고자에게 1만원 또는 이에 상당한 상품권 지급
- 손괴원인자 신고시 : 최초 신고자에게 복구비용의 5% 이내 상당한 현금 지급
※ - 신호등 고장시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균분하여 지급(“120” 다산 콜 센터 신고접수대장 기준)
- 매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지급
-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
● 지급한도
-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지급액 3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교통운영실, 다산콜센터 “고장신고 접수대장”과 대조 확인으로 매월 최초 신고자 중 포상 대상자 선별 결정
- 포상대상자 및 포상금 지급일시, 장소 : SMS 문자 발송
● 지급 제외대상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경찰관이 신고시에는 지급 제외대상)
-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시설물 점검 등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고장수리중, 수리중 표시)
-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댓글 1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이거 일부러 망가뜨리고 신고하진 안겠죠 ㅡ.ㅡ;;
그런 경우 많습니다.
주로 아침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어기 박스가 열려있는 경우죠.
밤에 술먹고 그냥 눌러버립니다.
주로 아침에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어기 박스가 열려있는 경우죠.
밤에 술먹고 그냥 눌러버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자도 고려해 주세요. ^^
차가 막혀 우회하면서 보니 음주로 주무시고 계시던 분도 계시던데.. 헉..
차가 막혀 우회하면서 보니 음주로 주무시고 계시던 분도 계시던데.. 헉..
용돈이나 벌어볼까...
6단고속님....^^
저는 이른 아침에 차문열고 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ㅠ_ㅠ
저는 이른 아침에 차문열고 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ㅠ_ㅠ
고맙습니다..^^
조은정보네욤...이리저리 눈 잘뜨고 다녀야겠네욤....
오~~~~~~~~`
서울만 하는거에요?
서울만 하는거에요?
그럼..
맨날 신호기 앞에서 잠복 해야되나요.. ^^;;
그러다가.. 주차위반 딱지 걸릴꺼 같은데.. ㅎㅎ
맨날 신호기 앞에서 잠복 해야되나요.. ^^;;
그러다가.. 주차위반 딱지 걸릴꺼 같은데.. ㅎㅎ
주차위반 딱지도 그렇고......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려고 주행중 핸드폰걸다 적발될수도 있겠군하~ㅋ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려고 주행중 핸드폰걸다 적발될수도 있겠군하~ㅋ
서울시가 아니므로 패수~~;; ㅋㅋ
사고내고 그냥 도망가는 차량 신고해도 해당되는 거죠?
함 열심히 해보세요...
기름 만땅 넣으려면.. 신고 아홉번 해야겠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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