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로 여름휴가때 제트스키(?) 등을 스포티지에 견인하여 이동할 수 있을까요?(질문아님)
- [서경]레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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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올려봅니다.
질문 : 여름휴가때 사용하려고 제트스키를 구입하였습니다. 특수자동차 면허 없이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제차량에 제트스키를 견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피견인 제트스키(트레일러 포함)의 총줄양이 750kg 이하라면 1종보통면허만으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와 관련 별표18(주)제3호에 의하면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야 제트스키를 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질문 : 여름휴가때 사용하려고 제트스키를 구입하였습니다. 특수자동차 면허 없이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제차량에 제트스키를 견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피견인 제트스키(트레일러 포함)의 총줄양이 750kg 이하라면 1종보통면허만으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와 관련 별표18(주)제3호에 의하면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야 제트스키를 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댓글 1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제트스키 사셧다는줄알고 `ㅡ`;;
ㅋㅋㅋ
사신게 아니군요??ㅋㅋㅋ
트레일러 면허 있어야 가능한거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아하 보긴 많이 봤어도 면허가 문제될줄은 생각도 못했군요~~
염장글인줄 알았네요 ㅎㅎ
그거 교육따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포병출신인데 운전병들 오면 운전교육도 하지만
그것도 따로 배우더라고요..
제가 포병출신인데 운전병들 오면 운전교육도 하지만
그것도 따로 배우더라고요..
스포티지에 견인을 한다는 자체가 차에 너무 무리를 줄것 같아요~
1종 특수를 따려면...1종 대형면허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음..
제트스키도 혼자 탈려면 수상조정면허가 있어야지요...
올해 목표가 수상조정면허인데... ^,.^
올해 목표가 수상조정면허인데... ^,.^
수상조정면허가 있어야 하는군요~~
일단 차량 구조변경(견인볼) 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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