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관련.. 얼빵하게 당할뻔한 사건입니다.
- [서경]신타
- 2332
- 10
미리 말씀드리지만 글이 꽤 깁니다.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르던 상태에서 생긴 상황이라..
제도를 잘 아는 분은 "저런 바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구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은 이참에 "아.. 그랬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라고 하나 배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안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에서는 빠지게 되며.
가족중 한명이라도 지역 또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대가 분리가 되더라도(결혼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가족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직장에 다니게 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직장가입자를 해지를 시키고
퇴사자는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따로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퇴사자는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될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너무 뻔한 얘기죠?
스포넷 회원분들.. 티지를 소유하실 정도의 나이면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들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간혹.. 저처럼 별 신경 안쓰시는 분들은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될수도 있고..
제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
1. 누나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일부러 4대보험 적용을 안하고 있던 상태임.
2. 07년 2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라며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옴. 금액 574,680원.
3.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걸 떠나서 보험료가 너무 많은것에 어이없어 공단에 문의전화.
4. 콜센터에서도 영문을 모르겠다며 해당 지사에 문의하라고 함.
5. 담당지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5.11 ~ 2006.3(5개월)과 2006.5 ~ 2006.12(8개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라고 함.
6. 신타는 2005년 10월 퇴사를 하면서 누나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2006년 4월 잠깐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가 바로 탈퇴. 역시 누나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요구했었고 처리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해당 지사에서는 전산상으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누나의 회사에서 신청이 누락되었던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함. 피부양자로 새로 등재가 되면 보험증이 새로 나오는데 그런걸 본인이 왜 확인을 안했냐며 본인 책임으로 전가.
7. 신타는 신청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면 분명 신청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동안 단 한번이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했다면 신청이 안된걸 인지 할 수 있었을테고 재신청을 했을거다.
1년 넘게 단한번도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한번에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말이되냐?
8. 공단측에서는 간혹 전산상의 오류로 누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락을 인정하고 1년만의 고지서 발부도 인정하지만
자기들 책임은 아니다. 보험료를 납부해라.
9. 누락을 인정하고 1년만의 고지서 발부를 인정한다는건 업무상의 과실 아니냐. 과실이 있는걸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못지냐
나도 돈 다 못준다.
공단측.. 그럼 내지 마라. 나중에 압류 들어가겠다.
해당 공단의 팀장이라는 사람까지 몇차례 통화를 했지만 같은말의 반복이더군요.
무조건 납부..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
일단 아예 납부를 안하면 계속 가산금이 붙고, 압류 어쩌고 했기 때문에 10개월 분납신청후 1회분 납부.
==================================== 결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후 공단의 다른곳에서 재조사가 들어갔는지.. 답변이 왔더군요.
저의 경우 2005년 10월 퇴사를 한 회사에서 저의 퇴사 신고가 2007년 1월 31일에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해도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적용이 되어 등재가 될 수 없었던 거고, 2007년 1월 31일자로 신고를 받아 그 이전것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이부분에서 조금 말이 안되는게 1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서
왜 지역가입자라고 소급적용을 하는지.. 당췌..)
암튼 저의 경우에는 그당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만약 정상적으로 했었다면 제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저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보험료 부과를 취소 한다고 하더군요.
1회 납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연락이 없네요.. -.ㅡ;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해봐야 할 듯..
다른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저처럼 얼빵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실 듯..
근데 웃긴건..
처음부터 해당지사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처리를 했으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았을텐데
첨에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무조건 납부해라 안그러면 압류다.. 이러고..
지금보다 더 얼빵해서.. 아.. 정말 내 책임인가보다.. 하고 두 손 놓고 있었으면
쌩돈 57만원이 나갈뻔했네요.
억울해도.. 정말 어이 없이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번에는 신경은 쓰였지만 운좋게 잘 처리가 되었네요.
억울한일을 당했을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ㅡ;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르던 상태에서 생긴 상황이라..
제도를 잘 아는 분은 "저런 바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구요.
저처럼 모르시는 분은 이참에 "아.. 그랬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라고 하나 배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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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안하는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에서는 빠지게 되며.
가족중 한명이라도 지역 또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대가 분리가 되더라도(결혼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가족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직장에 다니게 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직장가입자를 해지를 시키고
퇴사자는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가족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따로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퇴사자는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될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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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한 얘기죠?
스포넷 회원분들.. 티지를 소유하실 정도의 나이면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들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간혹.. 저처럼 별 신경 안쓰시는 분들은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될수도 있고..
제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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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나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직장에 다니고는 있지만 일부러 4대보험 적용을 안하고 있던 상태임.
2. 07년 2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라며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옴. 금액 574,680원.
3.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걸 떠나서 보험료가 너무 많은것에 어이없어 공단에 문의전화.
4. 콜센터에서도 영문을 모르겠다며 해당 지사에 문의하라고 함.
5. 담당지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5.11 ~ 2006.3(5개월)과 2006.5 ~ 2006.12(8개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라고 함.
6. 신타는 2005년 10월 퇴사를 하면서 누나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2006년 4월 잠깐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가 바로 탈퇴. 역시 누나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요구했었고 처리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해당 지사에서는 전산상으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누나의 회사에서 신청이 누락되었던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함. 피부양자로 새로 등재가 되면 보험증이 새로 나오는데 그런걸 본인이 왜 확인을 안했냐며 본인 책임으로 전가.
7. 신타는 신청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면 분명 신청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동안 단 한번이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했다면 신청이 안된걸 인지 할 수 있었을테고 재신청을 했을거다.
1년 넘게 단한번도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한번에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말이되냐?
8. 공단측에서는 간혹 전산상의 오류로 누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락을 인정하고 1년만의 고지서 발부도 인정하지만
자기들 책임은 아니다. 보험료를 납부해라.
9. 누락을 인정하고 1년만의 고지서 발부를 인정한다는건 업무상의 과실 아니냐. 과실이 있는걸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못지냐
나도 돈 다 못준다.
공단측.. 그럼 내지 마라. 나중에 압류 들어가겠다.
해당 공단의 팀장이라는 사람까지 몇차례 통화를 했지만 같은말의 반복이더군요.
무조건 납부..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예상..
일단 아예 납부를 안하면 계속 가산금이 붙고, 압류 어쩌고 했기 때문에 10개월 분납신청후 1회분 납부.
==================================== 결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후 공단의 다른곳에서 재조사가 들어갔는지.. 답변이 왔더군요.
저의 경우 2005년 10월 퇴사를 한 회사에서 저의 퇴사 신고가 2007년 1월 31일에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해도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적용이 되어 등재가 될 수 없었던 거고, 2007년 1월 31일자로 신고를 받아 그 이전것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이부분에서 조금 말이 안되는게 1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다면서
왜 지역가입자라고 소급적용을 하는지.. 당췌..)
암튼 저의 경우에는 그당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었고.. 만약 정상적으로 했었다면 제가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저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보험료 부과를 취소 한다고 하더군요.
1회 납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연락이 없네요.. -.ㅡ;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해봐야 할 듯..
다른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저처럼 얼빵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실 듯..
근데 웃긴건..
처음부터 해당지사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처리를 했으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았을텐데
첨에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 무조건 납부해라 안그러면 압류다.. 이러고..
지금보다 더 얼빵해서.. 아.. 정말 내 책임인가보다.. 하고 두 손 놓고 있었으면
쌩돈 57만원이 나갈뻔했네요.
억울해도.. 정말 어이 없이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번에는 신경은 쓰였지만 운좋게 잘 처리가 되었네요.
억울한일을 당했을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ㅡ;
댓글 1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아.. 쓰고보니 정말 길어요.. 이거 다 읽으시는 분이 있으실까..
글이 너무 길어 안읽는 분들을 위한 7줄 요약
1. 1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 고지서 발부받음. 57만원.
2. 단 한번도 고지서 발부 안된것에 항의.
3. 공단측 누락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없다. 무조건 납부해라.. 안그러면 압류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5. 신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부과 취소하겠다.
6. 억울한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7. 그래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 ㅠ.ㅜ 이번엔 운이 좋았다...
1. 1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 고지서 발부받음. 57만원.
2. 단 한번도 고지서 발부 안된것에 항의.
3. 공단측 누락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없다. 무조건 납부해라.. 안그러면 압류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5. 신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부과 취소하겠다.
6. 억울한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7. 그래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 ㅠ.ㅜ 이번엔 운이 좋았다...
아무리 긴 글이라도 다 읽는답니다.......
다 읽었네요.................
다 읽었네요.................
건강보험,국민연금,,,칼 안 든 법적인 강도이므로 최대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 유리지갑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전 유리지갑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잘 해결하셨네요.^^
글에도 남기신거지만,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게 정답인듯 싶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글에도 남기신거지만,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게 정답인듯 싶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요즘 극도의 바쁜척으로 인해 스포넷에 자주 못들어 오지만..
그동안 스포넷 회원분들한테 티지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잠깐 들어왔다가 서경방에 어떤분이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글 남기신거 보고..
얼마전 제 경우가 생각나서.. 못난 신타처럼 어이없게 당하는 분들이 생기는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글을 남기긴 했는데
제가 어리숙해서 당했지.. 다른분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지도.. -.ㅡ; 괜히 글만 길어지고..
제가 스포넷에서 받은 많은 도움이나 정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지만..
단 한분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그동안 스포넷 회원분들한테 티지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잠깐 들어왔다가 서경방에 어떤분이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글 남기신거 보고..
얼마전 제 경우가 생각나서.. 못난 신타처럼 어이없게 당하는 분들이 생기는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글을 남기긴 했는데
제가 어리숙해서 당했지.. 다른분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지도.. -.ㅡ; 괜히 글만 길어지고..
제가 스포넷에서 받은 많은 도움이나 정보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지만..
단 한분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저도 다 읽었습니다...^^
다행이네요...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무조건 민원 제기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다행이네요...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무조건 민원 제기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요즘엔 모르면 완전 봉이죠..
냈던 돈도 꼭 돌려받으시길..
냈던 돈도 꼭 돌려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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