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돈 된다
- [서경]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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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돈 된다.’ 올 해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제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중 3.5t 이상의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3.5t 미만은 5년을 경과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는 환경부 지원하에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ㆍ교체 혹은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기간 이내에 LPG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게 되면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배기가스 정밀검사 최대값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이면서 차의 상태가 나빠 중고차 거래시 시세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의 50%를 지원 받는 조기폐차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3개월마다 산정하는 분기별 보험기준가액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 잔존가치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험개발원 사이트(www.kidi.or.kr)에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기폐차를 결정한 차주는 해당 시청에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결과표를 첨부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차주에게 교부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해당 지자체에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진행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50% 가 어떤 기준이 될까요....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기간 이내에 LPG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게 되면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배기가스 정밀검사 최대값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이면서 차의 상태가 나빠 중고차 거래시 시세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의 50%를 지원 받는 조기폐차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3개월마다 산정하는 분기별 보험기준가액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 잔존가치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험개발원 사이트(www.kidi.or.kr)에 회원가입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기폐차를 결정한 차주는 해당 시청에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결과표를 첨부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관청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차주에게 교부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해당 지자체에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진행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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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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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글게요,,
흠~~~~~ 어디서 50%? 분기별 차량기준가~~~라면 실차가격보다 좀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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