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북.전주)헤이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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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주머니가 회사로 제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싼타페를 샀답니다. 새차로...
보통 시내주행만 하다가 이달들어 서울을 두번 갔는데,
두번 다 차가 서버렸답니다.
한 번은 서울 도착해서,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와 전주 도착해서.
처음엔 이씨유 계통의 문제라고 휴즈를 교환해줬고, 두번째는 연료뽐쁘 문제라고 그걸 갈아줬다는군요.
근데 아줌니 말이 자기는 더이상 불안해서 이차를 탈 수가 없다.
새 차로 교환해주던지, 아니면 더이상 사고 안난다는 전제하에, 같은 사고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인데,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면, 구입 6개월(3개월인가)이내에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새차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중대결함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해요. ^^
그 바닥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12월 말에, 싼타페를 샀답니다. 새차로...
보통 시내주행만 하다가 이달들어 서울을 두번 갔는데,
두번 다 차가 서버렸답니다.
한 번은 서울 도착해서,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와 전주 도착해서.
처음엔 이씨유 계통의 문제라고 휴즈를 교환해줬고, 두번째는 연료뽐쁘 문제라고 그걸 갈아줬다는군요.
근데 아줌니 말이 자기는 더이상 불안해서 이차를 탈 수가 없다.
새 차로 교환해주던지, 아니면 더이상 사고 안난다는 전제하에, 같은 사고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인데,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소비자 보호규정을 보면, 구입 6개월(3개월인가)이내에 중대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새차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회사는 중대결함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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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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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할 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개선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 지는
몰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