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시 연말 소득공제 유무(질문)?
- 바이오
- 1953
- 3
새차 구매시 카드로 결재를 하면 연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유는 뭘까요?
참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유는 뭘까요?
참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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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도 자동차가 사치성소비재로 분리되어 그렇답니다...지들이 돈내주는것도 아니면서 생색은 *럽게 내는거 아시져?
(사실 카드를 사용해도 실질적인 공제액은 신용카드 이용요금이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20% 를 공제해 주고 잇습니다 - 대략 연봉 3000만원급여자가 1000만원 카드를 이용하면 3000만원 *10% = 300만원 / 카드이용액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소득공제액은 700만원*20% = 140만원정도로 과표는 2860만원으로 줄겠네여)
(사실 카드를 사용해도 실질적인 공제액은 신용카드 이용요금이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 20% 를 공제해 주고 잇습니다 - 대략 연봉 3000만원급여자가 1000만원 카드를 이용하면 3000만원 *10% = 300만원 / 카드이용액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소득공제액은 700만원*20% = 140만원정도로 과표는 2860만원으로 줄겠네여)
예전 글 다시 한번 눈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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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전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였는데 지금은 안됨니다.
참고로 세금을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