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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사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약 한달 전쯤, 여자 조카아이가

다니는 대학 앞 도로에서

택시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로 사이드미러에 복부를 가격당하고

2차로 앞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 갔습니다.

 

그후 병원에 가서 나에게 전화 하길

택시기사가 경미하니, 조카보험으로 치료하고

그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황당한 재안을 하였습니다.

 

경찰 부르고 나서야 보험에 인사사고 접수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튼 2회 치료를 하고 한달정도 지난 어제

보험회사(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이 15만원이고 과실상계(6:4)에 의해 치료비의

40%를 제하니 7만원 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상게 비율과 위로금에 이의가 있다고 하니

법대로 하랍니다.

 

사실 조카는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 병원도 제대도 못다니고

쩔뚝거리며 1주일 이상을 다녔는데 말이죠.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택시공제조합이 악명 높은 것은 알았지만

이정도 인줄은 몰랐습니다.

 

1. 그냥 주는 데로 받는다.(7만원이라니요???)

2. 소송을 한다.(변호사비용?)

3. 합의 않하고 버틴다.(그러면 보험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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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충]JR-CREW 2012.07.20. 13:20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유리한건 오히려 회원님쪽 같은데요... 회원님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이 손해일텐데요...

전국의 택시기사님들과 내가 탔던 기사님들은 안그러겠지만;;; 진짜 택시기사님들은 정말 싫어할 수 밖에 없네요...

주는대로 받는건 아닌거 같고

일단 무조건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6:4던 아니던간에 (예로 한 사람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지나가다 차에 치여도 보행자가 우선인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을 떠나 운전자는 합의를 해야합니다.) 똥줄이 타야할건 상대방쪽 입니다.

이의제기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요하신다면 회원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것도 좋고 법조인의 상담 또한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국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소송으로 가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배짱 부릴건 아닌데 일반 개인이 아닌 개인택시공제조합이니 무언가 수를 쓴다면 더 쓸 사람들 일겁니다.

동호회 회원님들의 의견과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며 판단내리시길 바랍니다.

합의 이전이라면 합의금을 더 받으시는게...?!!
profile image
[서경]호떡장군(강서,가산) 2012.07.20. 13:28
우씨 개잡놈의 시끼들~~~~~ 택시조합정말 나쁜놈들이네요..
절대로 그조건으로 합의 하지 마세요...

제친구 와이프 얘긴데...요
아주 살짝 기스도 가까이 와서 봐야 볼일정도로 살짝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그때는 택시 기사님이 괜찮다고 하더니만 하루지나 전화가 왔서 범퍼 갈아야한다고 하더랍니다.
(그것도 아파트 관리소 가서 주차장 cctv로 다 뒤져서 알아 냈데요)

보험으로 범퍼 교환해주고 이틀지나니깐 또 전화가 오더랍니다
이번엔 병원에 입원해야 겠다고 머리가 자꾸 아파서 그런다고....

친구넘이 너무 화나서 사고 당시 서로 확인하지 않았냐... 왜 지금와서 이러냐니깐
말를 제대로 못하면서..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택시조합 핑계를
대더랍니다.

정말 택시회사(조합) 이새끼들은 개 잡놈들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절대로 그조건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보상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라 지들이 훨씬 불리합니다. 보험회사에 알아보시면 다알려줍니다)


택시가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지들만 먹고살기 힘들답디까?
지들은 아주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나이롱 환자로 둔갑해서 한탕 잡을라고하고 지들이 사고낸건 꽁자로 해결할라고 하고....아흐
제 주위에도 택시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정도는 아닙니다

정날 욕나오네요....^^
profile image
[충]그까이꺼(서부팀) 2012.07.20. 13:49
법대로여 법대로 하면 과연 지금처럼 배짱부릴수 있을까여?....

저 차대차였지만 합위후 담날 몸상태가 넘안좋아(앉아있기 힘들정도) 다시 보험사에 합의취소하고

병원 다시 가겠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여 지인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과 통화후 보험사에

지금 제가 아는 변호사사무실과 통화했으니 오늘이나 낼쯤 연락 갈껍니다...했더니 좀 있다

다시 전화오더라... 저자세로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구체적인 선을 애기해주세여........ㅡ.,ㅡ하더란...

우선 전문적인 분과 상담이 젤로 필요할듯 하내여...6:4는 지들이 정한거지 법으로 정한게 아닙니다..
profile image
[서경]황도 2012.07.20. 15:25
인사사고인데 스물쩍 넘어가려하다니...
휴유증도 생길터인데 그돈 받느니 합의 하지 마시고 휴유치료까지 나중에라도 받으세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12.07.20. 16:26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교통조사계 문의해 본 결과

일반 무단횡단 사고도 과실이 기본7:3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여건입니다.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지 도로인도가 구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구요...
일단 개인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손해사정인에게 상담을 하시고 과실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구요...택시측에서는 당연히 안줄려고 안간힘을 쓸겁니다.
주위 손해사정인 상담을 요합니다.
[충]럭셔리김사마 2012.07.20. 16:32
이런말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인사는 비율을 떠나서 무조건 누워서 온몸 스캔하라고 하세요
알바비몇푼보다 누워있다가 합의금 받는게 알바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시간에 병원에 앉아서 토익,토플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게 좋은방법일듯 합니다.
profile image
[경]썰면세접시 2012.07.20. 16:54
막장테크타는 택공조 개 잡놈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인데....ㅡ,.ㅡ;

걍 배째라 하고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 법대로 하시는게 젤루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10년도 넘었네요.)에 택시와 사고로 아주 식겁했습니다.

물론 그당시 사고 자체는 백프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택공조에서 나온 새끼가 현장에서 현찰로 천만원을 내놓으랩디다. 그 때 시각 새벽 3시.....

니뮈...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주머니에 현찰 천만원이 어디있냐고요....먹고 죽을래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3천원뿐이었는데....

그런 미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당시 제가 음주상태였습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택시는 뒤범퍼만 살짝 내려앉은 정도....

음주상태라는 걸 알고는 미친 요구를 한거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손으로 112눌러서 경찰차 불러타고 경찰서 가버렸습니다. (그 택공조 새끼 뻥찐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ㅋ)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나오는데 그 택공조 담당새끼가 얼쩡거리고 있더군요...

이봐...나..조서 다 썻고...음주 사고로 벌금 나오고 아마 면허도 날라갈 거 같은데....니들한테는 10원땡전도 줄 맘 없으니까 소송을 하던 멀하던 꼴리는대로 해봐...하고는 횅 와버렸습니다.

결론.....그 택시한테는 진짜로 10원땡전도 안줬습니다.

혹시 "그래 음주사고 친게 무슨 자랑이냐?"고 하시겠지만...음주 사고 친건 백번 천번 제가 잘못한 거 맞고 후회도 하고 그 후 더이상은 음주운전 절대 안합니다. 다만....택공조 개잡놈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럭셔리김사마 님 말씀처럼 걍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공부나 하시는게 백번 낫습니다.

에이....개잡놈들....ㅡ,.ㅡ;
profile image
[서경]옵스큐라 작성자 2012.07.20. 16:54
이게 문제가 6:4로 손해 비율을 책정 했고 위자료를 15만원으로 책정 했기 때문에
병원비의 40%를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비 총액이 20만원을 넘어가면 그떄 부터는 위자료는 한푼도 못받고
병원비도 오히려 내야 하는상황인거죠.

정말 이런 개같은 일이...
[경]연수 2012.07.20. 18:09
아마도 공제에서 대학생이라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아서
합의금이 작은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가면 대학생도 휴업손해 인정받지만
소송실익 잘 따저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입원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소송건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겟죠
뭐 자기가 직접 소송은 한다면야 모르겟지만

과실여부는 당연히 자기네들 유리하게 적용할껀 다하고 부르니까
인정할것만하고 글쓴이님도 과실에 관련 된 것들 강력히 주장하세요

교통사고합의공소시효가 이년인가 삼년인가 그렇습니다

소송실익안맞다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충]럭셔리김사마 2012.07.20. 19:29
진짜 저런 도그베이비같은 놈들은 아주.. 제가 다 욕나오네요.. 차대 사람인데 과실비유이 어딨어
무조건 누우세요..눕고 온몸스캔하세요 머리 아프다고 계속 머리아프다고 병원서 CT나 MRI 안찍어주면 대학병원가고 종합병원 전부 돌아다니시고 접수번호 하나면 됩니다. 계속 돌아다니세요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택시기사님들이 하는방법으로 무조건 눕고 무조건 온몸스캔하세요.. 그리고 합의 하지마시고 계속 병원만 장기투숙하세요.. 요즘은 맞은놈은 발뻗고 못자고 때린놈은 발뻗고 잔다고 하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방학이제 시작인데 9월초까지 시간 많찮아요.. 쭈우욱 누우시라고 조카님께 말씀하세요.. 암튼 택시조합은 답이 없습니다. 논술혀이라 만들어가시는 수밖에 합의 하지마시고 딱 제말씀데로 온몸스캔하세요.. 머리 목 가슴 복부 허리 무릎 발까지 순서대로 쭈우욱 내리시면서 스캔하세요.. 자기돈으로 검사하려면 목돈 들잖아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7.21. 22:22
과실상계로 줄일 수 있는건 대물 뿐입니다..

인사사고인데.. 병원비를 과실상계하다뇨.. 이게 어느나라 어느 별의 법입니까..

인사사고는 상대방이 100% 다 물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바도 때려치우고.. 병원에 입원시키세요.. 지금 알바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profile image
[서경]아무것도몰라요 2012.07.23. 10:33
인터넷 찾아보니까

휴업손해는 여자의경우 만 20세 이상만 인정하는데 혹시 만 20세가 안되나요?

횡단보도 빨간 불에 건너다가 차에 치여도 치료비는 100% 나오니 걱정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 잘 받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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