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점 알려주세요
- [서경]유노파파
- 15683
- 12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열받아서 대출받고 아파트 샀는데
첨하는 매매거래라 무엇을 확인해야하며 주의해야할게 무언지 모르겠에요...
아시는 분 구구절절히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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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주의사항이라고 할만한건 없어용~~ 어짜피 부동산통해 갈거니~~~ 그냥 집에 하자가 있나 없나 잘 확인만~~하심 될듯...
부동산 통해 하실거면 신경쓰실거 없습니다.. 베란다쪽 곰팡이나 물수압 막힌거..난방 잘 되나.. 하자 부분 집중적으로 보셔서.. 가격을 깍던가 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잘보기 ㅋ ㅋ
중도금 내기 전에 부동산에 부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바로 떼어 달라고 하세요.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므로 믿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그래도
바로 중도금 치르는 날이나 전날짜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세요.
가등기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므로 믿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그래도
바로 중도금 치르는 날이나 전날짜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부동산만 믿으시면 안되시구.. 팬케이크님 말대로.. 등기부 등본상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잘 보서야 되구요..
아침이랑 저녁에 가셔서 해가 어느쪽에서 들어오는지 여부 등등도 잘 보셔야 되구요..
근처 주변환경도 잘 살펴 보셔야 됩니다..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좀더 신중히 잘 보셔야 합니다..
아침이랑 저녁에 가셔서 해가 어느쪽에서 들어오는지 여부 등등도 잘 보셔야 되구요..
근처 주변환경도 잘 살펴 보셔야 됩니다..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좀더 신중히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꼭 체크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은 크지는 않은지..
집 사놓고 이런 이유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3년 못 채워서 이사도 못가고;; 어휴;;
윗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은 크지는 않은지..
집 사놓고 이런 이유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3년 못 채워서 이사도 못가고;; 어휴;;
서류같은문제는 부동산에맡기심되고 젤중요한걸 댕이아빠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첨에 집보러가봐야 보일러 물틀어보고 곰팡이있나보는거 이런것외엔 눈에 안들어오죠
그런것보단 이웃집들잘보셔야할듯
첨에 집보러가봐야 보일러 물틀어보고 곰팡이있나보는거 이런것외엔 눈에 안들어오죠
그런것보단 이웃집들잘보셔야할듯
저도 댕이아빠님말에 한표 던져요 ㅜㅜ
사놓고 보니 윗집 애가 유별난지 저녁 11시고 12시고 뛰어 댕기는데 ....
저도 애키는 집이라 이해는 하는데...이건 시간 안가리고 저러니....윗집 꼭 살펴보세요..
사놓고 보니 윗집 애가 유별난지 저녁 11시고 12시고 뛰어 댕기는데 ....
저도 애키는 집이라 이해는 하는데...이건 시간 안가리고 저러니....윗집 꼭 살펴보세요..
1. 등기부등본 떼어 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떼어 보세요 인터넷등기소 검색해서 직접 떼어 보실 수 있습니다. 800원인가 1000원인가 할겁니다.
2. 아파트 저층이나 빌라같은 경우 겨울 일조량 잘 파악해보시고요. 저는 이거 간과했다가 겨울에 추워서 죽어 나고 있어요 ㅠㅠ
2. 아파트 저층이나 빌라같은 경우 겨울 일조량 잘 파악해보시고요. 저는 이거 간과했다가 겨울에 추워서 죽어 나고 있어요 ㅠㅠ
곰팡이 피어 있는지, 수돗물 녹물이 안나오는지, 보일러 확인, 변기 확인, 제일 중요한것(제생각)
윗집 밤바다 전쟁하는지 안하는 지 ㅋ~ 사람잡을수 있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하지만,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과 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번 하시구요, 계약하기전 등기부등본 한번더 보시는게 좋구요
윗집 밤바다 전쟁하는지 안하는 지 ㅋ~ 사람잡을수 있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하지만,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과 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번 하시구요, 계약하기전 등기부등본 한번더 보시는게 좋구요
추가로 반드시 개미/바퀴 유무 확인하세요~~!!!!
일단 위에분들 말쓴 하셨듯이...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능 하다면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하세요..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푼 후 부동산 및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 하다면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하세요..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푼 후 부동산 및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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