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현장조직간 갈등…일각선 복수노조 허용 앞두고 신경전 분석도
기아자동차 노조가 무급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노노(勞勞) 갈등을 빚고 있다.
기아차 노조 주요 현장조직 중 하나인 '기아노동자연대(기노련)'은 26일 "조합비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현 집행부는 임기기간 내 무급으로 봉사하든지 무료봉사가 싫으면 당장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수용하면서 21명의 유급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최대 70여명의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로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통상임금의 1.2%수준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2.0%로 올리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조합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현재 1인당 매월 3만원 수준인 조합비가 4만35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기노련 관계자는 "집행부가 (타임오프제에) 밀실합의해 회사에 임금을 반납하고는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비가 2%로 인상되면 금속노조 맹비(조합비)를 연간 26억원 추가로 내야하는 만큼 기아차 노조의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 가입지부들의 맹비는 통상급의 1% 수준인데 반해 기아차는 현재도 이보다 0.2% 많은 1.2%를 납부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규칙개정을 해야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할 수 있다"며 "7월 타임오프 실시 이후 3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집간부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안건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합비 인상을 놓고 현장 조직들의 반발이 거세,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이고 처리 안건 순서조차 정하지 못한 채 추석연휴로 대의원대회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들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거듭하며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기아차 노조는 "규칙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면서 "기노련의 주장처럼 금속노조 의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일부의 주장처럼 노사 이면합의서가 있다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며 "노조에 힘을 보태야할 현장조직이 오히려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아차의 노노갈등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노련 등 현장조직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준비하면서 현 집행부를 비판하며 명분 쌓기를 한다는 것이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임오프 등 새 노동법의 핵심 사안에 대해 복수노조 사업장 적용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노노갈등과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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