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이라는게 50만원으로 되있네요..
자차로 처리했을때 5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된다는거 같은데..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요.
1. 혹시나 차가 크게 다쳐서 50만원이상 견적이 나올꺼 같으면 보험처리 하기전날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바꾸고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몇일에 났는지 알수가 없으니 막을 수도 없을꺼 같은데...
2. 할증기준은 1년치 사고처리 비용을 합친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님 한번 접수할때마다 50만원인가요?
--> 가능할 수도 있고 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보험사는 자동차 번호판 나오게 앞뒤 옆 대각선 방향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라고도 합니다.(현X 보험사) 나중에 잘못걸리면 보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2. 할증기준은 1년치 사고처리 비용을 합친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님 한번 접수할때마다 50만원인가요?
--> 이건 저도 잘 ㅠㅠ
물적할증기준이50만원이면 1년동안에 50만원 보험처리분까지만 할증이 안되요,
보험처리가 50만원 넘어가면 할증 요건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