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1059541&code=940202
우리나라는 일반인도 법규 달달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법은 결코 억울한 약자편에 서지 않는다는~
우리모두 판,검사 됩시다. 판검사 되기 어렵지~ 않아요~~
그나저나 공모한 남자놈 부모는 뭘잘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가... 이런거보면 그부모에 그자식이란 말이 공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1059541&code=940202
우리나라는 일반인도 법규 달달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법은 결코 억울한 약자편에 서지 않는다는~
우리모두 판,검사 됩시다. 판검사 되기 어렵지~ 않아요~~
그나저나 공모한 남자놈 부모는 뭘잘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가... 이런거보면 그부모에 그자식이란 말이 공감~
저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정말... 정말..... 말도 안되는..... 하아~~
더러운 세상~~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아가든가 해야지..
친고죄(성범죄들이 대부분 친고죄입니다.)에서는 고소불가분 이란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말그대로 고소를 나눌수없다는것입니다. 친고죄에서는 2명을 고소했는데, 1명만 합의해주고 고소취소하고 1명은 안해줄경우, 안해준 1명도 같이 취소된다는것입니다.
즉, 2명은 공동운명체인것입니다. 처벌할려면 2명다 처벌하든지, 용서할려면 둘다 용서하든지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처벌(즉 국가공권력)이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위함이며, 합의를 이용해 고소하는등 2차범죄를 예방하기 위함등이 있습니다.
이 고소불가분이란것은 오직 친고죄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모를수있다 사료되는 것이긴 하죠^^;
또한 고소취소하시면 다시 재고소 안됩니다. 아쉽지만, 이번 사건은 끝난겁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인터넷에 실명공개해서 글쓰신건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높겠네요..
명예훼손죄는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더 가중처벌) 둘다 처벌하거든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법을 모르는게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