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detail.asp?idx=948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1호 소송으로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소송 제기결정
관리자 2011-03-11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2011. 3. 10. 기아 카니발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3월 8일 SBS TV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기아자동차 카니발 자동차의 3열 좌석의 측면의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광고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 광고를 계속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특히 수출용 차에는 3열 에어백이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차는 차별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익소송특위는 이번 사건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또는 02-3476-4045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 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2010. 11.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1호 소송 이후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 소송은 공익소송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므로 공익특위의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1. 3. 11.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임 치 용
(담당 : 사업기획과 장석남 02-3476-4045)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detail.asp?idx=948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1호 소송으로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소송 제기결정
관리자 2011-03-11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2011. 3. 10. 기아 카니발 자동차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3월 8일 SBS TV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기아자동차 카니발 자동차의 3열 좌석의 측면의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광고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 광고를 계속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특히 수출용 차에는 3열 에어백이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차는 차별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와 같은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익소송특위는 이번 사건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또는 02-3476-4045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 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2010. 11.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1호 소송 이후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이 소송은 공익소송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므로 공익특위의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이 소식이 널리 알려져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1. 3. 11.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임 치 용
(담당 : 사업기획과 장석남 02-3476-4045)
스알도 껴주시지...
잘 되었네요.
수출용 차량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넣어주면서
내수용 차량에는 디파워드 에어백 넣으면서
광고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이라고 했잖아요...
카니발과 다른게 뭐죠?? 같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정치적 판결을 하겠죠
기업하기좋은나라니깐..........
제발 말로만하는 공정사회가 안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1호 소송이면.. 결과가 좋아야하니... 열심히 하겠네요...
음.... 결과가 기대 되네요~!!
두번이상이면 "상습"이란 타이틀이 붙어서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변협에다가도 제보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