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CB관련] 후니탱크님 요청자료
- [강원]꽁구리덩-[조용
- 조회 수 158
- 2005.04.30. 12:03
간혹 단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부착물로 간주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차내에 출력하여
보관하고 계시다가 제시하시면 얼굴붉힐 일 없이 웃는얼굴로
대할 수 있을겁니다.
* 텍스트이니,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드프로세서로
적당한 단락/문단조정으로 편집하여 출력하세요.
■ 생활무선국운용의 규정 (2003년1월현재)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위의 법규에 따른내용에의한 운용중 발생하는 경찰관의 단속에 따른
몇가지의 질문과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란, 일반인들의 관념상
판단될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치를 의미함을 말합니다.
2. 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전기(본체+안테나)를
차량에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3.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게
무선안테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라고 답하였는데
불필요한 무선안테나의 기준은?
▶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는 것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의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동 사항은 이동무선국의 불필요한
안테나의 설치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3-0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동차동호회연합>
불법부착물로 간주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차내에 출력하여
보관하고 계시다가 제시하시면 얼굴붉힐 일 없이 웃는얼굴로
대할 수 있을겁니다.
* 텍스트이니,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드프로세서로
적당한 단락/문단조정으로 편집하여 출력하세요.
■ 생활무선국운용의 규정 (2003년1월현재)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위의 법규에 따른내용에의한 운용중 발생하는 경찰관의 단속에 따른
몇가지의 질문과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란, 일반인들의 관념상
판단될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치를 의미함을 말합니다.
2. 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전기(본체+안테나)를
차량에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3.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게
무선안테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라고 답하였는데
불필요한 무선안테나의 기준은?
▶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는 것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의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동 사항은 이동무선국의 불필요한
안테나의 설치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3-0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동차동호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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