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지방 교육세는 뭡니까? ㅡㅡ
- [충]러시안 룰렛™
- 조회 수 122
- 2008.06.16. 19:21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꽂혀있는 고지서.
자동차세... 25만.
첫 자동차세 납부인데- 아니 지방 교육세는 또 뭥미?
차세금 19.5만에 지방교육세 5.8만... 합이 25만...
서울분들은 서울 교육세 고지됩니까? ㅡㅡ;
아 짱나네 이거-
자동차세... 25만.
첫 자동차세 납부인데- 아니 지방 교육세는 또 뭥미?
차세금 19.5만에 지방교육세 5.8만... 합이 25만...
서울분들은 서울 교육세 고지됩니까? ㅡㅡ;
아 짱나네 이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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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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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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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2008.06.17.
19:41
2008.06.17.
2008.06.17.
계산 방법은 지방세법 제260조의 3 (과세표준과 세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0분의 10 입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중 레저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기타 지방교육세(자동차세, 주민세,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60조의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