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연말정산에서 성공하는 방법 공개.....
- [충]soulman
- 조회 수 178
- 2008.01.31. 01:12
오늘 옆실의 선배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400여 만원(정확하게 394만원)이 되는 걸 보고
너무나 궁금하여 그 선배의 연말정산 내역서를 구경했죠....
도대체 어떻게 세테크를 하길래....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하고요.....
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눈에 띄는게 몇가지 있네요....
1. 가족구성원 수가 많다....부모님, 와이프, 자식 둘
2. 부모님 경로우대, 다자녀 공제 (자식이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3. 의료비 공제 (작년에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더군요)
4. 신용카드 사용액 과다 (동호회 총무활동을 하면서 개인 카드로 많이 결재했음)
5. 주택자금 적금....이빠이....
6. 개인연금....이빠이....
7. 기부금.....많이 냄......
이 정도 하니....400여 만원이 나오더군요....
주택자금과 연금은 꼭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저 같은 경우....연금엔 관심이 없답니다 ㅎㅎ
한달에 25만원 정도만 연금을 내면.....공제를 만땅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저는....내년부터는 많이 환급받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본인 교육비 지출이.....상당할 것 같아서리 ㅎㅎ
도움이 되시길.....^^*
참!! 환급 많이 받는다고 너무 부러워 하진 마세요.....
환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그만큼 많이 써서 그런 것입니다 ㅎㅎ
즉....평상시....주머니에 쌈지돈이 없죠....월급 타면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바쁘니까요 ㅎㅎ
너무나 궁금하여 그 선배의 연말정산 내역서를 구경했죠....
도대체 어떻게 세테크를 하길래....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하고요.....
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눈에 띄는게 몇가지 있네요....
1. 가족구성원 수가 많다....부모님, 와이프, 자식 둘
2. 부모님 경로우대, 다자녀 공제 (자식이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3. 의료비 공제 (작년에 의료비로 지출이 많았더군요)
4. 신용카드 사용액 과다 (동호회 총무활동을 하면서 개인 카드로 많이 결재했음)
5. 주택자금 적금....이빠이....
6. 개인연금....이빠이....
7. 기부금.....많이 냄......
이 정도 하니....400여 만원이 나오더군요....
주택자금과 연금은 꼭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저 같은 경우....연금엔 관심이 없답니다 ㅎㅎ
한달에 25만원 정도만 연금을 내면.....공제를 만땅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저는....내년부터는 많이 환급받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본인 교육비 지출이.....상당할 것 같아서리 ㅎㅎ
도움이 되시길.....^^*
참!! 환급 많이 받는다고 너무 부러워 하진 마세요.....
환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그만큼 많이 써서 그런 것입니다 ㅎㅎ
즉....평상시....주머니에 쌈지돈이 없죠....월급 타면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바쁘니까요 ㅎㅎ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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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2008.01.31.
2008.01.31.
전 영업을 하는지라 카드로 제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얼마나 나올까용...
중요한건 저 혼자 살아서 별로 도움이 안될듯..;;
얼릉 장가가야 하는데 ^^*
중요한건 저 혼자 살아서 별로 도움이 안될듯..;;
얼릉 장가가야 하는데 ^^*
04:06
2008.01.31.
2008.01.31.
제일 중요한게 빠졋군요..이것저것 공제되긴 해도요...올해부터 근로소득세 50%(??)인가 감면해주던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이 안돼요...그래서 혼자이신분들 또는 공제금이 적으신분들은 불리하죠...토탈해도 올해가 작년에 두배정도는 내셧을거에요...ㅋㅋㅋ
06:38
2008.01.31.
2008.01.31.
08:22
2008.01.31.
2008.01.31.
다자녀 공제-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가능.
부모님에 와이프까지 포함이시고... 무엇보다 기부금 내역이 가장 큰 공제대상이라는-
(특히나 정치인 기부금은 100%, 종교단체 및 안면도봉사활동등의 기부는 10%)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기에 저정도의 공제금액이 나왔겠죠-
부럽다고 해야하나;; (꼭 부럽다고 할 수도 없는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이므로;;)
부모님에 와이프까지 포함이시고... 무엇보다 기부금 내역이 가장 큰 공제대상이라는-
(특히나 정치인 기부금은 100%, 종교단체 및 안면도봉사활동등의 기부는 10%)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기에 저정도의 공제금액이 나왔겠죠-
부럽다고 해야하나;; (꼭 부럽다고 할 수도 없는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이므로;;)
08:57
2008.01.31.
2008.01.31.
09:00
2008.01.31.
2008.01.31.
09:28
2008.01.31.
2008.01.31.
10:15
2008.01.31.
2008.01.31.
10:31
2008.01.31.
2008.01.31.
17:30
2008.01.31.
2008.01.31.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가셔서... 연말정산 항목들과 공제한도금액을 확인하시고
평상시유념(?)하시면 연말에 작은 기쁨을 맛볼수있습니다.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가 젤 괜찮구요... 신용카드공제는 그리 금액은 크기 않지만
신용카드로 특정 지출 결제시 해당 공제항목과 카드공제 이중으로 공제되는 항목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기부금은 100% 공제됩니다. 기부금하실때 영수증 반드시 챙기시고...
보장성보험/연금도 되는걸로... 암튼... 연말에는 1년동안 모은 영수증... 다~ 제출하세욥...ㅋ
본인에 한해서 대학원 학비도 되는걸로 알고있슴다.. ㅋ 그거 카드결재시 카드공제랑
이중공제되면 좋겠죠? ^^ 금년부터는... 소득금의 20%초과금액에 대해 20%까지 상향된걸로 아는디..
(머 그래봐야.. 항상.. 카드공제는.. 금액이 별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