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청주분들 참고하세요...^^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구조변경
- [충]미노
- 조회 수 351
- 2006.10.02. 08:17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10월 한달간, 위해요인 제거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 -
청주시는 이면도로등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한다.
시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주택가나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LPG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화물칸 좌석설치 등 불법구조 변경자동차, 무등록 또는 무적차량 등 법규위반 자동차, 규정광도초과와 등화색을 변경한 차량, 봉인파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임시운행허가기간과 목적위반 자동차, 미등록전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 미등록 전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명 대포차 운행시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나 무등록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220~6812)나 구청 경제사회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9월말 현재 총 1,078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하여 강제폐차 및 소유자로하여 자진 처리토록 조치했다.
▶문의: 청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220-6296)
- 10월 한달간, 위해요인 제거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 -
청주시는 이면도로등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정리한다.
시는 10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로변 주택가나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LPG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화물칸 좌석설치 등 불법구조 변경자동차, 무등록 또는 무적차량 등 법규위반 자동차, 규정광도초과와 등화색을 변경한 차량, 봉인파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임시운행허가기간과 목적위반 자동차, 미등록전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 미등록 전매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명 대포차 운행시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의 성과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생활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나 무등록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전화:220~6812)나 구청 경제사회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9월말 현재 총 1,078대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하여 강제폐차 및 소유자로하여 자진 처리토록 조치했다.
▶문의: 청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22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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