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네비도 불법..... 그럼 많이 들 붙치는 스티커는....?
- [충]♠마루치♠
- 조회 수 135
- 2005.08.24. 10:57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중... 가장 흔하게 그리고 편하게 본인들의
애마를 꾸미는 방법중의 한가지가...
스티커를 부착하는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스티커는 불법 부착물일까여? 아닐까여?
우선 답은..... ↓↓↓↓↓↓↓↓↓↓↓↓↓↓↓↓
(法規) 도로교통법 제48조 자동차 불법 부착물 중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
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정말... 어렵죠????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 ㅡㅡ;;
위 법규를 기준삼아... 제가 단속을 하면....
울 동호회분들은 다~~~~ 모조리~~~~~
불법 부착물 장착 차량입니다...ㅋㅋ
이유는....
동호회 스티커를 부착하므로... 같은 동호인들로 하여금 티지 발견시 운전자의
시야를 산만! 혼란! (동호회 스티커 찾는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
다덜.... 불법 부착물 단속시 조심하세여~~~~
애마를 꾸미는 방법중의 한가지가...
스티커를 부착하는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스티커는 불법 부착물일까여? 아닐까여?
우선 답은..... ↓↓↓↓↓↓↓↓↓↓↓↓↓↓↓↓
(法規) 도로교통법 제48조 자동차 불법 부착물 중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
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정말... 어렵죠????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 ㅡㅡ;;
위 법규를 기준삼아... 제가 단속을 하면....
울 동호회분들은 다~~~~ 모조리~~~~~
불법 부착물 장착 차량입니다...ㅋㅋ
이유는....
동호회 스티커를 부착하므로... 같은 동호인들로 하여금 티지 발견시 운전자의
시야를 산만! 혼란! (동호회 스티커 찾는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
다덜.... 불법 부착물 단속시 조심하세여~~~~
댓글
원래 차에 스티커 붙이는 걸 싫어해서요...
나만 안붙이니깐 좀 뻘쭘했는데...
이걸루 핑계거리가 생겼군요...
모두 불법입니다....
다 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