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ㆍ카드 번호 등록은 필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번호는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화면에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 금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도를 이용한 소득공제
올해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의 발급거부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문의 : 전자세원팀 정용대 사무관(02-397-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