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마트에서 테러 그후.....~
- [경]오뎅백반[059]
- 조회 수 207
- 2005.10.05. 02:06
안녕하심까? 정모는 다들 잘 다녀오신듯....
전 10/1일날 할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정모 간다고 했던들 못갔을뻔 했네요.
각설하고, 제가 C모마트에서 당한 테러 그후의 결과를 알려드릴려구요. 참고하시길....
만약, 마트 주차장등에서 차량 파손문제가 생기셨을 경우
1. 안전요원을 불러 CCTV녹화 여부 확인
마트의 CCTV는 차량 흐름파악을 위한 용도로 한층에 서너대가 있는게 고작이므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뭐 우겨야지요, 벅벅~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을 이탈시키지 말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2. 보상문제
1) E모 마트 법무팀의 의견으로는, 원래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보상한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전액 보상해주지만,
외국계 마트인 경우 칼같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전액 다 안해주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제가 부른 견적가의 70%선에서 합의봤습니다.
2) 차량 보험사의 의견은, 마트가 주차장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이 가능하지만 주차장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디다만,
마트측은 주차장보험은 차량파손보상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직원에 의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주차장보험의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여러설이 대두되는 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고 내생각...
3)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마트측은 물건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차량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배상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사진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보원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3. 처리방법
1) 보험 자차처리시
보험으로 처리하실 경우,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경찰신고등등)을 구비하신후 자차처리하세요. 그뒤에 보험사가 마트를 상대로 대위변제 청구를 할겁니다.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변제받을 경우엔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만 변제받을 경우 할인은 안되겠지요.
2) 마트에서 직접 받으실 경우, 마트에 따라서 흥정이 필요하실듯.....
4. 경찰 신고문제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대 차량의 사고일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므로 신고대상이 안된다는 설과,
경찰 신고대상이라는 설등 여러설의 경합에 따라, 경찰에 직접 물어 봤지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랍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누가 일부러 긁은 거라 ‘차량손괴’에 해당됩니다. 물론 신고가능!
자차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여부가 필요할수도 있겠죠~
5. 대응문제
절대 소리치지 말것!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젤 피곤한 법입니다.
마트 직원들도 우리같은 월급쟁인데 서로 소리질러가면서 감정 긁어봐야 좋을거 없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르고 달래서 많이 받아내는 것도 능력 아니것습니까? ^^
6. 여성오너이신 경우
이런 경우, 여성운전자들은 남자운전자분들보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 다니신다면 명함을 건네고 멋진(?) 커리어 우먼인척! ^^ 없으시면 그냥 파가지고 다니시덩가~ ㅎㅎ....
기분 상하실 확률이 조금 줄어들겁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한번썼다가 스포넷이 거부하는 바람에 또 썼네요. 에고에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두서없이 주절주절 썼습니다.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그럼 에브리바뒤 굿나잇!
전 10/1일날 할머님이 위중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정모 간다고 했던들 못갔을뻔 했네요.
각설하고, 제가 C모마트에서 당한 테러 그후의 결과를 알려드릴려구요. 참고하시길....
만약, 마트 주차장등에서 차량 파손문제가 생기셨을 경우
1. 안전요원을 불러 CCTV녹화 여부 확인
마트의 CCTV는 차량 흐름파악을 위한 용도로 한층에 서너대가 있는게 고작이므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뭐 우겨야지요, 벅벅~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을 이탈시키지 말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2. 보상문제
1) E모 마트 법무팀의 의견으로는, 원래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보상한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아니지만 국내 브랜드의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전액 보상해주지만,
외국계 마트인 경우 칼같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전액 다 안해주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제가 부른 견적가의 70%선에서 합의봤습니다.
2) 차량 보험사의 의견은, 마트가 주차장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배상이 가능하지만 주차장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디다만,
마트측은 주차장보험은 차량파손보상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직원에 의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주차장보험의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여러설이 대두되는 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고 내생각...
3)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마트측은 물건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의 차량보호의무가 있으므로 배상받을 수 있답니다.
우선 사진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보원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3. 처리방법
1) 보험 자차처리시
보험으로 처리하실 경우, 마트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경찰신고등등)을 구비하신후 자차처리하세요. 그뒤에 보험사가 마트를 상대로 대위변제 청구를 할겁니다. 보험사가 수리비 전액을 변제받을 경우엔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만 변제받을 경우 할인은 안되겠지요.
2) 마트에서 직접 받으실 경우, 마트에 따라서 흥정이 필요하실듯.....
4. 경찰 신고문제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대 차량의 사고일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므로 신고대상이 안된다는 설과,
경찰 신고대상이라는 설등 여러설의 경합에 따라, 경찰에 직접 물어 봤지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랍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누가 일부러 긁은 거라 ‘차량손괴’에 해당됩니다. 물론 신고가능!
자차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여부가 필요할수도 있겠죠~
5. 대응문제
절대 소리치지 말것!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젤 피곤한 법입니다.
마트 직원들도 우리같은 월급쟁인데 서로 소리질러가면서 감정 긁어봐야 좋을거 없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르고 달래서 많이 받아내는 것도 능력 아니것습니까? ^^
6. 여성오너이신 경우
이런 경우, 여성운전자들은 남자운전자분들보다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 다니신다면 명함을 건네고 멋진(?) 커리어 우먼인척! ^^ 없으시면 그냥 파가지고 다니시덩가~ ㅎㅎ....
기분 상하실 확률이 조금 줄어들겁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한번썼다가 스포넷이 거부하는 바람에 또 썼네요. 에고에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두서없이 주절주절 썼습니다.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그럼 에브리바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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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마트랑 같은 보험 들어 있는데 직원이 직접 관여된 사고가 아니면 매장에선 책임지지
않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구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 유도 조차 피하게 되져 울 매장에서 올해 주차 사고로
고객님께 변상한 것만 500만원 정도 되니까 주차장 골치거리고 그만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있고 매장마다 행동요령등을 두어 관리 하죠
암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않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구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 유도 조차 피하게 되져 울 매장에서 올해 주차 사고로
고객님께 변상한 것만 500만원 정도 되니까 주차장 골치거리고 그만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있고 매장마다 행동요령등을 두어 관리 하죠
암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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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리고~~~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