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re] 마트에서 테러 그후.....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 [경]산적[003]
- 조회 수 159
- 2005.10.05. 11:43
펌] [머니&보험]발레 파킹중 사고, 누구 책임? - 머니투데이 | 보험정보 2005/06/20 19:30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외식문화가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주말이면 유명음식점은 발디딜 틈조차 없이 손님들로 꽉 들어차는가 하면 평일에도 유명한 음식점은 만원사례다.
이처럼 음식점이 흥행하다 보니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유니폼을 맞춰 입은 주차요원을 배치해 손님을 유치하는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음식점 앞에서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 주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나오면 주차요원이 차를 다시 가져다 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손님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지나가던 보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음식점에 들어가는 고객이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소유자를 떠나 음식점에 속하게 되고, 당연히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아닌 음식점에 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음식점 주차요원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 주인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책임보험은 과실에 상관없이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호텔주차장이나 세차장에서 종업원에게 자동차 키를 맡긴 경우에도 종업원이 인사사고를 냈다면 호텔 또는 세차장 측에 사고책임이 있으므로 차를 맡긴 차주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비공장 종업원이 손님들의 자동차 정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군가가 충돌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보상은 어떻게 될까?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 충격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입은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자차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보유불명 차량에 의해 자기차량이 파손을 입었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찰서나 백화점 주차관리소에 가서 사고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주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사고보상후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며,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외식문화가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주말이면 유명음식점은 발디딜 틈조차 없이 손님들로 꽉 들어차는가 하면 평일에도 유명한 음식점은 만원사례다.
이처럼 음식점이 흥행하다 보니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유니폼을 맞춰 입은 주차요원을 배치해 손님을 유치하는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음식점 앞에서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 주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나오면 주차요원이 차를 다시 가져다 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손님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지나가던 보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음식점에 들어가는 고객이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키를 건네는 순간 그 차에 대한 책임(운행지배)은 소유자를 떠나 음식점에 속하게 되고, 당연히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아닌 음식점에 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음식점 주차요원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 주인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책임보험은 과실에 상관없이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호텔주차장이나 세차장에서 종업원에게 자동차 키를 맡긴 경우에도 종업원이 인사사고를 냈다면 호텔 또는 세차장 측에 사고책임이 있으므로 차를 맡긴 차주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비공장 종업원이 손님들의 자동차 정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을 누군가가 충돌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보상은 어떻게 될까?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 충격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입은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자차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보유불명 차량에 의해 자기차량이 파손을 입었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찰서나 백화점 주차관리소에 가서 사고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임의로 주차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사고보상후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며,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댓글
1
[경]산적[003]
11:47
2005.10.05.
2005.10.05.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누가 했느냐, 지정된 곳에 주차를 했느냐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지니까
혹 마트등에 가시더라도 꼭 지정된 라인 안에 주차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