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4월 1일 기준 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내용
- [충/경]Neon냥냥_!!
- 조회 수 189
- 2005.03.30. 11:51
경상 회원님들 모두 잘 계시는지...
요즘 회사 개편관계로 출장도 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경방에 자주 못들어왓네요.
화사한 봄날씨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데..일에 찌들어지니 안타까움만 드는군요.
4월달 하순경에 아마 고향 갈일 있어서..부산에가면 부산계시는 분들께 먼저 연락 하고.(다른지역분들은 오시기 힘들까봐 ^^;;)
오실분 계시면 제가 커피 한잔 쏠께요.
봄이오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4월 시작하세요..^^
4월 1일 기준 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내용
2005년 3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상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순정으로 돌리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 (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 (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혹여나...해당사항이 있으신분은 참고하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링크 입니다...
요기로 클릭 => http://www.kotsa.or.kr/test_business/ch_struc/content01_3.htm
요즘 회사 개편관계로 출장도 가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경방에 자주 못들어왓네요.
화사한 봄날씨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데..일에 찌들어지니 안타까움만 드는군요.
4월달 하순경에 아마 고향 갈일 있어서..부산에가면 부산계시는 분들께 먼저 연락 하고.(다른지역분들은 오시기 힘들까봐 ^^;;)
오실분 계시면 제가 커피 한잔 쏠께요.
봄이오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4월 시작하세요..^^
4월 1일 기준 불법개조 차량 집중 단속내용
2005년 3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상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순정으로 돌리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 (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 (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혹여나...해당사항이 있으신분은 참고하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링크 입니다...
요기로 클릭 => http://www.kotsa.or.kr/test_business/ch_struc/content01_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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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제차 부착물중 단속대상에 해당되는건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