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 [경기]곰팅[NYN]
- 조회 수 103
- 2004.11.27. 12:44
부산시 정밀검사제 도입… '주행상태' 가정해 측정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한 정밀검사제도로 바뀐다.
부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새 조례안을 제정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노후화됐거나 연소가 불량한 차량을 엄격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면 매연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20~5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올해 7월에는 대구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7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7년과 5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과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부산의 전체 95만5천여대의 차량 중 28%인 26만7천여대가 내년 7월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현행 정기검사 날짜와 같은 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비용은 현재 2만원 가량의 정기검사 비용보다 많은 3만3천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방법은 기존의 검사가 주행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실시된 점을 개선해 주행상태를 가정한 부하(負荷)검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경우 기존에는 매연 검사 밖에 없었으나 엔진 정력 회전수 및 최대 출력검사가 추가되고 휘발유와 LPG차도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4년과 3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시내에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해 연간 170여억원의 환경정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변현철기자 byunhc@busanilbo.com
입력시간: 2004. 11.26. 11:12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한 정밀검사제도로 바뀐다.
부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새 조례안을 제정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노후화됐거나 연소가 불량한 차량을 엄격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면 매연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20~5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올해 7월에는 대구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7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7년과 5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과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부산의 전체 95만5천여대의 차량 중 28%인 26만7천여대가 내년 7월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현행 정기검사 날짜와 같은 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비용은 현재 2만원 가량의 정기검사 비용보다 많은 3만3천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방법은 기존의 검사가 주행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실시된 점을 개선해 주행상태를 가정한 부하(負荷)검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경우 기존에는 매연 검사 밖에 없었으나 엔진 정력 회전수 및 최대 출력검사가 추가되고 휘발유와 LPG차도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4년과 3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시내에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해 연간 170여억원의 환경정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변현철기자 byunhc@busanilbo.com
입력시간: 2004. 1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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