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문제 3
- (포항)승천하는 티지
- 조회 수 103
- 2004.11.26. 13:04
아파트에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작습니다.
주차시설에비해 세대수가 30%정도 많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도로에 노상주차를 시켜 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에 가보니 차 옆구리 파손이 있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나요?
주차시설에비해 세대수가 30%정도 많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도로에 노상주차를 시켜 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에 가보니 차 옆구리 파손이 있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나요?
댓글
5
[서울]아지™[NYN]
[경]정무환
[경]패트:깜디
(포항)승천하는 티지
[경]ξ붕붕ξ[NYN]
13:06
2004.11.26.
2004.11.26.
13:06
2004.11.26.
2004.11.26.
13:06
2004.11.26.
2004.11.26.
13:17
2004.11.26.
2004.11.26.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파트 관리측이나 시공사의 책임도 있는 듯하나, 이게 안되면 준공이 안되니 초기에는 만족했다고 보고, 주차가 금지된 지역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주차한 본인이 주차위반을 하였기에 본인 책임이다.
16:23
2004.11.26.
20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