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발언대-차량등화장치 불법개조 안전운전 위협 범법행위
- [경기]곰팅
- 조회 수 311
- 2004.11.18. 09:25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한쪽에서 점잖게 말을 건네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눈을 부라리며(속된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답변을 한다면 올바르게 대화가 진행될 리 없다.
차량의 등화장치 또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와 같이 운전자 상호간 의사 표현 수단이므로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등화(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를 장착하고 정상 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소수 특별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전조등에 착색 혹은 색상을 넣고 광도가 높은 전구등으로 불법 교체된 등화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운행을 하고 있다.
차량의 등화의 설치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소수의 운전자가 자신의 취향 개성에 따라 불법설치한 등화로 인하여 다수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평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규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구신문 이근항(청도경찰서 산동지구대)
입력시간 : 2004-11-16 21:17:52
차량의 등화장치 또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와 같이 운전자 상호간 의사 표현 수단이므로 공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등화(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를 장착하고 정상 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소수 특별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전조등에 착색 혹은 색상을 넣고 광도가 높은 전구등으로 불법 교체된 등화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운행을 하고 있다.
차량의 등화의 설치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소수의 운전자가 자신의 취향 개성에 따라 불법설치한 등화로 인하여 다수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평성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규에는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구신문 이근항(청도경찰서 산동지구대)
입력시간 : 2004-11-16 2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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