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과속 과태료 안내면 큰일납니다....
- [서경]산이^^
- 조회 수 390
- 2008.11.10. 09:25
오늘 과속 과태료 날라온거 낼려고 인터넷 납부처 검색하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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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최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주변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별 탈 없이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과태료 체납 첫 달에 붙는 기본 가산금(5%)에 다음달부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 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원래 과태료의 77%(기본가산금 5%+1.2%×60개월)까지 불어나게 된다. 만약 A씨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5년 후에는 과태료 60만원 외에 가산금 46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CCTV에 걸린 B씨. B씨는 `과태료도 엄연한 채무`라는 생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진해서 6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B씨에게 20%의 감경 혜택을 부여해 6만원이 아닌 4만8000원을 부과했다.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에서는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게 강력한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몇 년이 가도 과태료는 그대로였다. 이로 인해 기초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특히 악성 체납자는 최악의 경우 `옥살이(감치명령)`까지 당할 수 있어 당장 22일부터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저지르게 되는 △주ㆍ정차 위반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일회용품 사용 위반 △사망ㆍ출생 신고 지연 등 사실상 모든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생각하면 된다.
일단 22일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가산 과태료마저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 같은 방식으로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과태료는 원래보다 최대 77%까지 불어나게 된다. 과태료 납부를 안 했다가는 `가산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초질서를 어기고도 법적 대가인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20% 감경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며 "법 시행을 통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겠다는 성숙된 법질서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서두르면 적게 내도 된다.
새 법에는 단속 후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이 신설된다.
이 기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히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체납하면 중가산금 부담과 함께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세 차례 이상 내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감치명령은 △3회 이상 과태료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총액 1000만원 이상 △납부 능력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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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내신 과태료 빨리 납부하세요... 그리고 안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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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최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주변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별 탈 없이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과태료 체납 첫 달에 붙는 기본 가산금(5%)에 다음달부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 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원래 과태료의 77%(기본가산금 5%+1.2%×60개월)까지 불어나게 된다. 만약 A씨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5년 후에는 과태료 60만원 외에 가산금 46만2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CCTV에 걸린 B씨. B씨는 `과태료도 엄연한 채무`라는 생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진해서 6만원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B씨에게 20%의 감경 혜택을 부여해 6만원이 아닌 4만8000원을 부과했다.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에서는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게 강력한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몇 년이 가도 과태료는 그대로였다. 이로 인해 기초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특히 악성 체납자는 최악의 경우 `옥살이(감치명령)`까지 당할 수 있어 당장 22일부터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저지르게 되는 △주ㆍ정차 위반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쓰레기ㆍ담배꽁초 무단투기 △일회용품 사용 위반 △사망ㆍ출생 신고 지연 등 사실상 모든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생각하면 된다.
일단 22일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 가산 과태료마저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 같은 방식으로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과태료는 원래보다 최대 77%까지 불어나게 된다. 과태료 납부를 안 했다가는 `가산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초질서를 어기고도 법적 대가인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20% 감경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며 "법 시행을 통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겠다는 성숙된 법질서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서두르면 적게 내도 된다.
새 법에는 단속 후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이 신설된다.
이 기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히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체납하면 중가산금 부담과 함께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세 차례 이상 내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악성 과태료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감치명령은 △3회 이상 과태료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총액 1000만원 이상 △납부 능력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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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내신 과태료 빨리 납부하세요... 그리고 안전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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